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19.12.3, 2021.8.17, 2023.6.13, 2024.2.6, 2025.4.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3.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3.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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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 2027. 5. 27. 시행현행
- 법률 제20878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7. 2. 시행
- 법률 제19450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4. 6. 14. 시행
- 법률 제20214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2. 6. 시행
- 법률 제18443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1. 8. 17. 시행
- 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 2019. 12. 3. 시행
- 법률 제15481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9. 14. 시행
- 법률 제14019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
- 법률 제10786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2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
술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7호에서 ‘제5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 수사보고(피의자 I 추징금 산정 – 총 1,100,0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이 창고 내에 보관한 필로폰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틸페니데이트 취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소지의 점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Y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AC 및 AG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가. 대마는 재배와 제조가 비교적 쉬워 엄격히 차단하지 않으면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높고, 간단히 흡연하거나 먹는 형태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높다. 대마의 매도행위는 유통을 확산하고 이에 기여하는 행위이며, 매수행위 역시 매도행위와 필요적 공범관계로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甲으로부터 마약을 수수·사용하였다.’는 범죄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된 후 수사기관에서 경찰관 乙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같은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 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탐색하여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외에 ‘피고인이 丁, 戊, 己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시지(별건 전자정보)도 추출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조(필로폰 밀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헤로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사용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각
재와 같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는데, 피고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인이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B의원, ○의원, C의원의 의사 또는 간호사는 수사기관에 ’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