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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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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

④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⑥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ㆍ상담

2.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제51조의6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⑨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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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0552025. 12.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에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4252025. 9. 12.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58, 1240(병합)2025. 8.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필로폰 매수대금 총 33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472025. 12.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2112025. 1.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제1항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

대법원 2024도174792025. 1.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甲은 마약류를 수수,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乙은 마약류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甲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乙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도21992025. 5.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0, 2023고합364(병합), 2023고합632(병합)2024. 1.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예비군법위반

[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23고합250사건: 11,950,000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2302024. 3.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제7호에 대하여 몰수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는 2023고합230사건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직권으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407, 2024고단1556(병합)2024. 7. 18.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건조물침입,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 합계 1,025,736원=643,200원(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12024. 12.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3. 3. 12. 자 필로폰 수입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 2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933, 2024고단545(병합)2024. 8.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하도록 규정하였는데(제40조의2 제2항),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고,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851, 2024노1869(병합)2024. 12.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720, 2023고단4999(병합), 2023고단5265(병합) 2023고단5267(병합), 2024고단148(병합), 2024고단263(병합), 2024고단714(병합), 2024고단940(병합)2024. 5.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예(피고인 1, 피고인 6)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1,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수강명령(피고인 6)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98-1(분리), 2023고합77(병합), 2023고합280(병합), 2023고합333(병합)2024. 4.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

서울고등법원 2024노10872024. 1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이수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

대법원 2024도50332024. 9.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 및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사람이 같은 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23노7862024. 2.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거운 2022. 1. 28.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591, 2023고합39(병합)2023. 3.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인 BBB, DD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몰수(피고인 AA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4155, 4565(병합), 4777(병합) (분리)2023. 1. 13.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F, G: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3항, 제4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C, D, E, H, I: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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