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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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벌칙)
제58조의2(벌칙)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10262026. 2. 26.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183;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죄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
헌법재판소 2025헌마1042025. 2. 18.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별표 2] 위헌확인
제범죄(제2조제2호 관련) 10. 보건ㆍ마약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에 해당하는 죄(마약류를 단순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한 범죄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검찰청법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