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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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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부산지방법원 2024노30232025. 5. 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법위반

특별법의 관계로서 법조경합에 의해 형사소송법이 우선 적용된다. 다) 형사소송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① E의 당해 사건과 C에 대한 형사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6조16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C에 대한 관련 형사소송 준비를 위하여 파일을 활용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라) 마지막으로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헌법재판소 2025헌마8672025. 7.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볼 수 있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9. 29

헌법재판소 2025헌마6282025. 7. 1.
수사 및 기소행위 위헌확인

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

헌법재판소 2025헌마462025. 2. 12.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

헌법재판소 2024헌마8932024. 11. 13.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

헌법재판소 2024헌마7382024. 9. 10.
재판취소

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헌재 2011. 7.

헌법재판소 2024헌마6822024. 8. 2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

헌법재판소 2021헌마32024. 5. 30.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확인

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형

헌법재판소 2024헌마3932024. 5. 8.
형법 제245조 위헌확인

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공

헌법재판소 2023헌마4912023. 4.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

헌법재판소 2023헌마1282023. 2.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

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

헌법재판소 2022헌마15592022. 11.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

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

헌법재판소 2022헌마12122022. 9.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나아가 검사는 청구

헌법재판소 2022헌마7862022. 6.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나. 청구인

헌법재판소 2020헌마1299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헌재 2011. 7. 2

헌법재판소 2021헌마9782021. 9.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등 위헌확인

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

헌법재판소 2021헌마62021. 1. 19.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

헌법재판소 2020헌마14442020. 11.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형사처벌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

헌법재판소 2020헌마13322020. 10. 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

헌법재판소 2020헌마7902020. 7. 7.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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