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8. 27. 선고 2024헌마682 결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
- 결정일
- 2024. 8.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제결혼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2. 9. 19.경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에서 ‘우즈베키스탄 20대 여성 한국 남성과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 남성 찾아요’라는 제목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3. 11. 2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약10761).
나. 청구인은 2023. 12. 19.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24. 5. 22.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정981), 청구인이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4노3509).
다. 청구인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제8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제8호(이하 위 두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2조 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 한편,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별도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는 약식명령 절차의 특성상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7. 1. 3. 2016헌마1118; 헌재 2017. 4. 18. 2017헌마329; 헌재 2021. 1. 19. 2021헌마6 참조). 그런데 2023. 11. 23.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청구인은 2023. 12. 19.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8. 1.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