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1. 선고 2025헌마628 결정 [수사 및 기소행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결정일
- 2025. 7.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0. 18.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고단42,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춘천지방법원 2024노1190, 이하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5. 23. ①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하여 이루어진 검사의 수사 및 기소의 위헌확인과 ②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중지를 구하고, ③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중 사실혼에 따른 수급제한에 관한 부분과 ④ 행정기관의 위 조항들에 관한 해석 및 처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5. 31.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 적용된 조항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 제1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제64조의2 제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 제9조, 제1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수사 및 기소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하여 이루어진 검사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하여 재판절차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하여 이루어진 검사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도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독립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를 다투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조항은 장애인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므로, 이 사건 항소심 재판 등 청구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있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중 사실혼에 따른 수급제한에 관한 부분 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고, 여기의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참조). 청구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중 사실혼에 따른 수급제한에 관한 부분을 다투고 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는 "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조항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여성가족부 고시로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지원대상자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2024. 12. 30.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56호로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위 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조항들에 관한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들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적용된 조항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항들이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조항들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조항들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에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늦어도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선고일인 2024. 10. 18.에는 이 사건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5. 23.에서야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바.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관한 행정기관의 해석 및 처분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해석 및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보정명령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구체적인 해석 혹은 행정처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행정기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막연한 주장을 반복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달리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