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4.1.2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4.12, 2014.1.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제2호)',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제3호)',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재판에 적용된 조항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 제1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제64조의2 제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 제9조, 제1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족부장관이 매년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가구 학생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고등교육법(2019. 4. 23. 법률 제1633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19년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및 제10호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 국가시험 응시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응시 수수료 감면정책을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제2호)',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제3호)',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