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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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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4.12, 2014.1.21, 2018.1.16, 2023.4.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4.1.21, 2025.10.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1.21, 2020.10.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6102025. 10. 17.
지방의회의원지위 확인의 소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제2호)',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제3호)',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2021헌마9292022. 9. 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가구 학생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고등교육법(2019. 4. 23. 법률 제1633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

헌법재판소 2019헌마5352022. 9. 29.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요한 경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청구

헌법재판소 2021헌마14182021. 12. 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재판소 2020헌마12832021. 10. 28.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위헌확인

인국가시험원은 2019년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및 제10호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 국가시험 응시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응시 수수료 감면정책을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

서울행정법원 2024아14131
가처분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제2호)',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제3호)',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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