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글씨 크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5355호, 2018. 1. 16. 일부개정, 2018. 7. 17. 시행
-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