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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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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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