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9. 27. 선고 2022헌마1212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20고약6402), 2020. 7. 21. 이를 송달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1. 1. 14.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079 판결).
다. 청구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3. 3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03 판결).
라. 청구인은 위 판결의 전제가 된 검사의 공소제기 및 위 판결에 적용된 법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2014. 10. 28. 2014헌마901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나아가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별도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는 약식명령 절차의 특성상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17. 4. 18. 2017헌마329 참조), 청구인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2020. 7. 21.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23.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판결에 적용된 법률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