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1. 10. 선고 2020헌마1444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홍○○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2019. 10. 16.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032), 2020. 10.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시점이며,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형사처벌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9. 10. 16.에 있었고, 청구인은 2019. 12. 2.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보더라도, 기록상 청구인이 당해사건 재판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