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1. 21. 선고 2022헌마1559 결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당 사 자
- 사 건 2022헌마15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
- 청구인
- 박○○
- 결정일
- 2022. 11.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2. 1. 인천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을 위반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었다. 인천지방법원은 2021. 5. 13. 위 공소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673).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2. 7. 8. 모두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1노175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9. 2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9544).
나. 청구인은 2022. 11. 10.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지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한 실질적 위헌 주장이 없고, 기록상 청구인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벌칙)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판단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0. 12. 1.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므로, 그 날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