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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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2026. 7. 7. 시행현행
- 법률 제1268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11. 29. 시행
- 법률 제9119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8. 12. 14.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5건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정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대해 치명적인 손상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사안임을 고려하여
, J, K의 각 법정진술 1. 게시글 캡처사진(증거기록 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D(유튜브에 게시된 영상), 피해자 제출자료(동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대해 치명적인 손상을 가한 사안으 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사안임을 고려하여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로부
【당 사 자】 사건2025헌아4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7. 25. 2025헌마867 결정 결 정일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2019. 8. 13. 이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송치되어 2020. 11. 11. 공소제기되었고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2020고합140, 2021고합226(병합)]. 공소장에는 반드시
2024초기1148), 2025. 1.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서에 형법 제15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40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후원계좌가 표기된 채널 등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공항으로 착륙 도중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사고임에도 위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내용과 영상이 조작된 것이어서 유가족이 실제 희생자의 가족이 아니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라는 표시로써 피해자를 특정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부당하게 해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이 사건
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그 피의사실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여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로서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나, 공소권없음은 단지 공소권이 없다는 형식적 판단에 그치는 것으로서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실체적 판단인 기소유예보다 피의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위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2021. 12. 2X.자), N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사진 1. 압수조서 검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가. 심판대상조항의 ‘비방할 목적’이란 고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저해하려는 인식 내지 인용을 넘어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판할 목적’과 충분히 구별될 수 있으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3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정
및 제2항, 제283조 제1항 및 제2항, 제107조, 제108조 등), 명예훼손죄 중 일부(형법 제307조, 제30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등),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제1항),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수표 부도 또는 과실 부정수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