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5고단325 판결 [[형사]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추가로 선고된 사건(창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25고단3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피고인 1. A
2. B
검사 이선균(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빈(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창희(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5. 6. 10.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유튜브 채널 ‘H - 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 10.경 인터넷 C 사이트
를 통해 유튜브 편집 등을 할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B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2024. 2. 21.경 유튜브 채널 “J - K”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은 전반적인 동영상 컨텐츠 제작 방향에 대한 논의, 제작 중인 동영상
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일부 동영상 편집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대본 작성, 영
상 제작 및 편집, 동영상 업로드 등을 담당하여 해당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2024. 6. 4.경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이하 ‘밀양 성폭행 사건’이라 함)’ 가해자의 신
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를 불러일으키자, 유사한 동영상을 제작하
여 “J - K” 채널에서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12.경 양주시 D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
튜브 채널 ‘J-K’에 ‘000’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000’는 등의
자막과 함께 얼굴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F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화면에 노출하였
고, 계속해서 2024. 6. 23.경 같은 유튜브 채널에 ‘000’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
면서, 영상 하단에 ‘000’이라는 등의 자막과 함께 얼굴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
굴 사진과 이름을 화면에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밀양 여중
생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대해 치명적인 손상을 가한 사안으
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사안임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미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 피고인 B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
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정,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