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2. 19. 선고 2025헌바47 결정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당해사건
- 대법원 2024모3964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결정일
- 2025. 2.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27.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1966호), 2020. 11.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되었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1957호, 이하 각 기소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각 사건이 병합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2020고합140, 2021고합226(병합)].
나.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으나 2024. 8. 27. 기각되었고(2024초기1090),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자 2024로110 결정).
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였고, 재항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23. 위 재항고와 신청 모두 기각되자(2024모3964, 2024초기1148), 2025. 1.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서에 형법 제15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40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주장을 한다기보다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기소한 이 사건 기소처분이 부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 사건 기소처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기소처분은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8. 11. 29. 2016헌바35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 사건 기소처분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적시된 법률조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본안 사건인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적용될 수 있을지언정,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검사의 기소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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