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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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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 (무고)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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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3건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15072025. 7. 3.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2512025. 5. 29.
무고

하게 해결하려고 박○복을 무고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박○복을 4억 4,900여만 원의 사기죄로 무고하여 그를 형사처벌과 구속의 위험에 빠뜨려서 죄질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38242025. 6. 10.
무고

의자 C 제출 동영상 CD, 'B' 외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664, 2025고단2087(병합)2025. 12. 10.
가. 무고교사 나. 무고 다. 위증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198, 2434(병합)2025. 9. 18.
공갈, 공갈미수, 무고

및 카드결제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무고의 점, 자백)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24헌나22025. 3. 13.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②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훈령 개정’이라 한다)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권익위원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위법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행위,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

헌법재판소 2025헌바472025. 2. 19.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사건2025헌바47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청구인김○○ 당해사건대법원 2024모3964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일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 2024도169862025. 1. 9.
무고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한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2025. 3. 26.
공직선거법위반

○ 다음으로 형사처벌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규정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사용하는 ‘처분’의 의미를 살펴본다. -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대법원 2025도10842025. 5. 15.
무고·폭행[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징계처분’의 의미(=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 /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66, 2024고합298(병합), 2024고합460(병합)2024. 11.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모욕, 상해[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보복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2182024. 8. 30.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B 명의의 차용증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3092024. 3. 19.
무고,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4942024. 3. 18.
가. 특수절도 나. 무고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서울북부지법 2023노15932024. 1. 19.
업무방해·무고·폭행

상가건물 내 점포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관리비 부과 및 체납 문제로 관리소장 甲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실 밖으로 나가려는 甲을 밀쳐 폭행하였으며,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甲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甲이 관리실의 CCTV 재생 화면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 및 캡처사진(재촬영물)을 증거로 채택하였는데, 피고인은 재촬영물이 임의로 조작·편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그 증

대법원 2024도37942024. 11. 14.
공갈미수

무고죄의 판단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는 공갈죄 성립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 내지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특정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끼칠 것과 같은 언동을 하고 나아가 그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성폭력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성폭력 피

대법원 2021도26562024. 5. 30.
무고[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였으나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23노53242024. 7. 4.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1822023. 12. 7.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현장 CCTV 확인-9), 입건전조사보고서(대화 내역 확인 건)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헌법재판소 2022헌바3182022. 12. 27.
형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61),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2. 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39064).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156조, 제252조 제1항, 제25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8.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2아74), 2022. 12. 19. 형법 제122조,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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