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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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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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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6건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3572026. 2. 5.
[형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중 휴대전화·USB 은닉 지시한 피고인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4고합357)

1. L M 압수 CCTV 영상자료 등 파일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남인 H에게 휴대전화

대법원 2024도157282026. 1. 15.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20172025. 5. 9.
[형사] 피해회사(삼성전자의 자회사)의 협력사 대표가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부품인 '스핀척'을 경쟁업체에 납품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직원들의 PC 및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본문,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

헌법재판소 2025헌바2942025. 12. 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155조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재정신청 사건의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와 증거인멸죄를 규정한 형법 제155조

헌법재판소 2025헌바1172025. 4. 29.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17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재도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25헌바1232025. 5. 13.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23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모137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 2024헌바4912025. 1. 7.
재판 관련 위헌소원

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형사소송법’ 제155조 제1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형법’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6772024. 9. 25.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서울고등법원 2023노37442024. 5.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관세법위반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범죄수익의 취득·처분 및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대구고등법원 2023노642023. 5. 25.
업무방해, 위증, 증거위조교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대법원 2022도74532023. 9. 18.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허위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한 후 甲의 자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 등과 공모하여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甲 등이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내 정보저장매체(하드디스크)에 인턴십 확인서 등 증거들이 저장되어 있고, 甲은 자신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乙에게 지시하여 하드디스크를 은닉하였는데, 이후 수사기관이 乙을 증거은닉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자 乙이 이를 임의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한 탐색·복제·출력

대구고등법원 2021노542021. 11. 4.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서울고등법원 2021노142021. 8. 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1항, 제3조 제3항(탈법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계좌별로 포괄하여) 라.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범행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2013. 6. 17.경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

서울고등법원 2021노3452021. 8. 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1항, 형법 제30조(□□□□□□□□□□□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자율주행차량 개발사업 관련 증거은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2020고합443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

대법원 2020도26422021. 1. 28.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가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927, 1050(병합)2020. 12. 2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드 운용현황보고서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6012020. 1. 17.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전주지방법원 2019노7922020. 1. 30.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허위주장을 하였다고 할 수는 있어도 증거를 위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증거위조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행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증거위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명확성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서울고등법원 2020노2962020. 8. 20.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처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742019. 8. 9.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증거인멸

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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