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한 자의 「형법」 제133조, 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
자를 상대로 한 자의「형법」제133조, 제357조 제2항의 죄 다.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형법」제151조 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죄 라.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단서, 제213조 단서 등), 오판을 방지하고 국가형벌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형법 제153조, 제154조, 제157조 등) 일정한 요건하에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형법의 개별 조항을 두고 있다. 입법자는 형법 이외에 특별법상 자수의 효과로서 형의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기도 한다. 국가의 안전 및 국민
제30조(배임증재) 제6.가항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제6.나항 : 각 형법 제154조, 제152조 제1항, 제30조(허위감정) 1. 상상적 경합범 (피고인 12, 13, 14,
금품을 제공받은 점) 피고인 6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154조, 제152조 제1항, 제30조, 제33조(허위감정의 점) 피고인 8 : 변호사법 제109조 제
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점) 피고인 6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154조, 제152조 제1항, 제30조, 제33조(허위감정의 점) 피고인 8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검사가 위 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 제154조를 잘못 적용하여 기소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9. 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허위감정죄에 있어서 감정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