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3조 (자백, 자수)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3건
제1항, 제352조,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무고의 점, 자백)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
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대표이사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 한 양벌규정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G: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판시 위증죄에 대하 여)13)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 범죄가중처벌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고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자백’의 범위
위증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3: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5: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이고, 후문의 문구에 기초하여 전문의 의미 내용을 축소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 이 조항 이외의 다른 법률상 감면 규정들(예를 들어 형법 제153조는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정한다)은 어떠한 감면 사유가 있으면 그 효과로 형을
156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1조 제1항을 추가),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2.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위증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3: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공직선거법에 다른 경합범의 분리선고 가. 피고인 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강요죄 및 위증죄에 대한 형과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무고죄의 경우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자백의 범위 /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사이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위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고죄 자체의 해악이나 동종 전과의 존재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 법 판사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