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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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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3조 (자백, 자수)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3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198, 2434(병합)2025. 9. 18.
공갈, 공갈미수, 무고

제1항, 제352조,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무고의 점, 자백)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412025. 3. 17.
[형사]소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통영 2020고합41등)

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대표이사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 한 양벌규정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G: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판시 위증죄에 대하 여)13)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 범죄가중처벌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4142024. 7. 16.
위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66, 2024고합298(병합), 2024고합460(병합)2024. 11.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모욕, 상해[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인천지방법원 2023노53242024. 7. 4.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고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672023. 12. 14.
위증교사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1822023. 12. 7.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0132022. 2. 10.
위증교사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대법원 2020도130772021. 1. 14.
무고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자백’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2019. 4. 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위증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3: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5: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대법원 2017도146092019. 4.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이고, 후문의 문구에 기초하여 전문의 의미 내용을 축소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 이 조항 이외의 다른 법률상 감면 규정들(예를 들어 형법 제153조는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정한다)은 어떠한 감면 사유가 있으면 그 효과로 형을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22018. 2. 22.
가. 무고교사 나. 무고

156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1조 제1항을 추가),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5612018. 4. 11.
무고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242018. 6. 5.
위증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2.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2018. 10.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위증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3: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공직선거법에 다른 경합범의 분리선고 가. 피고인 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강요죄 및 위증죄에 대한 형과

전주지법 2017노15732018. 4. 13.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법원 2018도72932018. 8. 1.
무고

무고죄의 경우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자백의 범위 /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0132017. 7. 5.
위증교사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사이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위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231-1(분리)2017. 3. 9.
가. 무고교사, 나. 무고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고죄 자체의 해악이나 동종 전과의 존재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502017. 2. 9.
[형사] 노래방 업주를 무고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 법 판사 김영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