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3. 17. 선고 2020고합41 판결 [[형사]소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통영 2020고합41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2021고합120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E에 대하여는 2024. 6. 13. 판결이 분리선고 되었다.
2) 2023고합47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E에 대하여는 2024. 6. 13. 판결이 분리선고 되었다. 인 법 2024초기403, 2024초기404, 2024초기41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마. F 2.가.나.다.라.마.바.사.아. G 3.나. 주식회사 H 4.나. I 주식회사 검 사 성진영, 오정헌, 박진형, 박상희, 이충용, 라혁, 김병희, 장근보, 박 효정, 최웅, 정하은, 최종환, 안도은, 장우진(기소), 박상희, 최광 진, 조윤영, 성진영, 홍유정, 정종일, 라혁, 김병희, 전여민, 최종 환, 유재승, 장우진, 신종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병준(피고인 F, 주식회사 H를 위하여) 변호사 진성진(피고인 G, I 주식회사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3) 1. J
2. 주식회사 K
3. L
판 결 선 고 2025. 3. 17.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이름을 익명처리하고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 한 법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15,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2022고합116호』 관 련)과 피해자 F,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2022고 합206호』 관련)은 각 무 죄.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을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4)
4)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병합에 따른 판시 범죄사실의 순번,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정리 등 한 법 『2020고합41』
1.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7. 11. 1.경부터 서비스·선박임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거제시 O에 있 는 P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G은 위 P을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 F 이 운영하는 Q(2019. 5. 29. 폐업), R(2018. 6. 30. 폐업) 등 다수의 업체에서 입·출금거 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가. 특정변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해위세금계산서보부동)
1)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2017. 5. 초순경 S, T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Q, R이라는 상호로 일명 '폭 탄업체'를 설립한 후 사실은 P, Q, R이 상대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상 대 업체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R의 201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U으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8,907,4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2,457,538,094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포함)을 일부 수정하였다. 인 법 피고인들은 2018. 7. 말경 사실은 P, 주식회사 H가 상대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초순경 거제시 V에 있는 피고인 G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P이 I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3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 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694,986,5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4,152,524,644원 상당 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를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1. 중순경 P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 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① 2018.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세청 '홈 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P의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7. 7. 1.경부터 2017. 12. 31.경 사이에 R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10,745,7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위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 정한 부가가치세 21,074,575원을 포탈하고, ② 2019.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한 법 방법으로 P의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8. 7. 1.경부 터 2018. 12. 31.경 사이에 Q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합계 2,351,4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위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부가가치 세 235,146,0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G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9. 24. 20:00경 부산 강서구 W에 있는 X 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Y(남, 41세)이 이혼소송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레인지로 버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사진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제 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종아리 뒷 부분이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z 관련 특정한퇴가중처벌등에편한법률위반(해위세금계산서고부동)
AA는 거제시 AB에 있는 선박 내·외장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Z(명의상 대표 AC)을 실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은 위 Z 및 일명 폭탄업체인 'AD' 등의 경리업무를 대행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AA는 Z이 2018. 8.부터 2018. 12.까지 기간 동안 거제 AE의 원도급업체인 (주)AF으로부터 선박 내·외장 공사를 하청 받아 진행하고, 544,034,475원의 매출이 발생 하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 등을 공제받기로 공모하였다. 한 법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A는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사실 Z이 AD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 23.경 거제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사 이트에 접속한 뒤 Z의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D으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5,39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 다. 『2020고합109』 AG 주식회사는 거제시 AH AI호에서 선박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J은 AG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G은 위 회사를 비롯한 다수 회사의 경리업무를 대 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AJ은 2018. 10.경 거제시 AK 소재 AL 커피숍에서 위 회사에 부과되는 세 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3. 피고인 G과 AJ의 공동범행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과 AJ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1. 30.경 거제시 AH AI호에서 AG 주식회 사가 P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2,51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과 AJ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2. 31.경 위 장소에서 AG 주식회사가 P으 한 법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31,344,000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과 AJ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1. 19.경 거제시 계룡로11길 9 통영세무서 거 제지서에 AM 회계사 사무소를 통해 AG 주식회사가 P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 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83,85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 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21고합45』
4. 피고인 G은 2018. 7.경부터 피해자 AN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제시 AO 소재 AP(명의상 대표 AQ)5)의 경리 업무를 대행하던 사람으로, AP 명의의 통장 사본, 사업 자등록증, 공인인증서와 OTP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AP의 계좌 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와 허위매입처를 만들어 가공세금계 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로 한 후, F이 실제로 운영하는 P(대 표 F) 및 Q(명의상 대표 S) 사업자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금계산서 기 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AP 명의 계좌에서 P 또는 Q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AP 직원의 급여 지급, 세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7.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P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 호 1 생략)로부터 인건비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73,548,855원을 P(F)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8,500,000원을
5) AP의 명의상 대표자는 AQ이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 실제 운영자는 AN로 봄이 상당하다. 인 법 피고인의 어머니인 AT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8.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619,49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합73』
5. AJ은 AU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G은 위 회사를 비롯한 다수 회사의 경리업무를 대 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AJ은 2016. 10.경 거제시 AK에 있는 AL 커피숍에서 위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4.경 거제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으로부 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605,544,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고, 2018.
7. 25.경 AJ은 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였 다. 『2021고합120-1』
6. 피고인 G과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 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 및 수취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 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AV, AW 명의로 자료상 업체에 불 인 법 과한 이른바 '폭탄업체'인, AX, AY을 만든 다음 위 폭탄업체들이 거래처에 재화나 용 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 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6. 7. 31.경 거제시 A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AX이 BA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62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 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 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680,44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6. 3. 31.경 거제시 A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은 위 AX이 B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2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187,430,30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46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7. 1. 31.경 거제시 B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은 위 AY이 B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1,28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148 기재와 같이 총 160 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03,132,4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0장을 발급하였다.
다. 허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인 합
1)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6. 7. 25.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 에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AX이 위 기간 동안 BE 등 8개 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BE 등에 공급가액 2,504,651,5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 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7. 1. 25. 위 통영세무서에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AX이 위 기간 동안 BF 등 5개 기업에 재화나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BF 등에 공 급가액 2,724,146,8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 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7. 7. 25.경 위 통영세무서에서 2017.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AY이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BG 등 10개 기업에 재화 나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49 내지 158 기재와 같 이 공급가액 합계 2,950,614,3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 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7. 피고인 G의 단독범행
피해자 AN는 서비스·선박임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거제시 AO에 있는 BH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BH를 비롯한 다수 업체의 경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으 로 위 BH의 입·출금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E가 운영하는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인력공급을 받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인 법 발급받은 후, E 회사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면 당신이 직접 직원들을 고용 하여 4대 보험료,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내는 것보다 절세할 수 있다."고 말한 후, 피 해자로부터 위 BH의 사업자 계좌인 BI 명의의 AR은행(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기 성금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경 거제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J으로부터 위 BH 명의 의 사업자 계좌로 기성금 62,335,350원이 입금되자 이를 전액 피해자의 처인 BK 명의 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고, 이를 다시 AX 사업자 계좌인 AV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한 후, 이 중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7,131,875원을 E 명의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E로 하여금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도록 한 것 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6. 10. 1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4,831,742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합5』 BM은 2018. 1.경부터 선박시설 인력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거제시 AB에 있는 BN, BO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G은 위 BN, BO을 비롯하여 (주)BP, (주)BQ, BR, BS, BT, AD, BU, AP 등 다수의 업체에서 입·출금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과 BM은 2018. 1.경 BV, BW로부터 명의를 빌려 BN, BO이라는 상호로 일명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사실은 ① BN이 BO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주)BP, (주)BQ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② BX이 BR, BS, BT, BN, AD, BO, (주) 인 합 BP, (주)BQ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③ BO이 BN, BU, (주)BP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④ BO이 BN, BU, AP이 BO으로부터 재화나 용역 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거짓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8. BM은 2018. 1. 5.경 거제시 계룡로11길 9에 있는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BP의 소속 근로자인 BV의 명의를 빌려 BN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31. 거제시 AZ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BN이 (주)BP에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 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까지6)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98,907,2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9. BM은 2018. 7. 3.경 거제시 계룡로11길 9에 있는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BP의 소속 근로자인 BW의 명의를 빌려 BO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31.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BN이 BO으로부터 공 급가액 9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연번 26 내지 3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 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89,40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수취하였다.7)
10. 피고인은 BM과 공모하여 2017. 7. 24.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
6) 공소장(공판과정에서 허가된 『2022고합5』 사건에 관한 2022. 7. 28.자 및 2024. 8. 30.자 각 공소장변경 신청 및 그 허가에 따른 최종적인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에 기재된 "2019. 6. 30."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별지 범죄일람표 9의 연번 11기재 범죄일자는 "2018-12-31"이다),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7) 이는 후술하는 무죄 부분 즉, 별지 범죄일람표 10 연번 1 내지 25, 32 내지 36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및 그 공급 가액 합계액을 제외한 부분이다. 한 법 에서, 사실은 BX이 BR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28,019,9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 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1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27,300,220원 상당의 매출처별·매 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11. BM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8. 7. 31. 거제시 AZ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BO 이 BN에 공급가액 9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995,076,4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12. 피고인은 BM과 공모하여 2019. 1. 25.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 에서, 사실은 BO이 BN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89,40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 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42,586,870원 상당의 매입처별8)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22고합69』 AN는 BY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위 BY의 경리 업무를 대행 한 사람이다.
8) 공소장(공판과정에서 허가된 『2022고합5』 사건에 관한 2022. 7. 28.자 및 2024. 8. 30.자 각 공소장변경 신청 및 그 허가에 따른 최종적인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에 기재된 "매출처별·매입처별"은 '매입처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2022고합5』 사건의 증거기록 제2-2권의 제669~672면 등 참조),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인 법 피고인과 AN는 2017. 5.경 위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업체로부 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기로 공모하였다.
13. 2017. 7. 24.자 범행
피고인과 AN는 위 공모에 따라 2017. 7. 24.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 무서에서, 사실은 AY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9,417,4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14. 2018. 1. 25.자 범행
피고인과 AN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1. 25.경 위 통영세무서에서, 사실은 BZ으로부 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35,679,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 게 제출하였다. 『2022고합113』
15. 피고인 G은 BY, AY, BZ, BT 등 다수 업체의 경리 업무를 대행하면서 입·출금 등 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CA은 BY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BY의 세금계산서 수취, 인건비 입·출금 등 계좌관리 업 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자신이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AY, BZ, BT을 이용하여 피 해자가 운영하는 BY의 직원들을 AY, BZ, BT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임금을 지급 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약정한 것을 기화로, BY에서 AY, BZ, BT으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나 피고인 한 법 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9.경 거제시 V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B 등으로부터 BY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기성금을 AY이 사용하는 AW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 략)로 105,838,972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26.경 그 금원 중 일부인 2,765,800원을 피고인 명의 CC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기성금 합계 금 79,108,50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합115』
16. 피고인 주식회사 H는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법인이고, F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이고, G은 2018. 5.경부터 2019. 1.경까지 주식회사 H의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급여대장, 회사 자금 관리 등 경리 업무를 대행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 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F은 G과 공모하여 2018. 11. 30.경 거제시 V에 있는 G의 주거 지에서, 사실은 C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2,0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 인 법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 1. 25. 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사실은 Q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 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689,8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F이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세금계산 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22고합120』 BM은 주식회사 BP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G은 주식회사 BP, BN, BO, AD 등 다수 업체의 입·출금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BP은 거 제시 AB에 있는 선박임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편, 피고인은 선박임가 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7. 피고인 G과 BM의 공동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M은 2018. 7. 31.경 거제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주식 회사 BP이 CE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이 3,390,750원임에도 이보다 41,819,250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 45,2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 쳐 공급가액 합계 456,787,312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8. 피고인 G의 단독범행
한 법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경 거제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I 주식 회사가9) 주식회사 BP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이 177,318,591원임에 도 주식회사 BP의 대표이사인 BM과 통모하여 이보다 65,781,409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 221,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 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5,377,182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거짓 세금계 산서를 수취하였다. 『2022고합169』
19. 피고인 G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CF을 (주)CG에 소개해 준 사람이고, CH(개명 전 CI)은 그 과정을 중개한 사람이고, 피해자 AV은 (주)CF의 대표인 사람이고, CJ는 (주) CF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으로 받을 돈이 있었던 회사인 CK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L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받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주)CG에서 (주)CF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돈을 수일 앞서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 해자를 속여 위 돈을 자신이 돌려받은 뒤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H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CG 측에서 금원을 잘못 송금하였으니 이를 돌려주면 같은 달 25.경 다시 송금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주)CG 관계자인 것처럼 사칭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내 '돈을 잘못 입금하였으니 이를 다시 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9)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체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BP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체 는 피고인이 아니라 I 주식회사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인 법 그러나 사실 (주)CG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잘못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주) CG를 대신하여 대금 반환을 요청할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 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J를 통해 CL 명의 CM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211』
20. 피고인 G과 AN의 공동범행
AN는 'B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세금 계산서 관리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AN는 위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N는 2016. 7. 3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AZ에 서, 사실은 BH가 AX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9,91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1,981,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인 법 누구든지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N는 2017. 1. 25.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 영세무서에서, 사실은 BH가 AX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91,981,600원10)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23고합14』 (주)CN는 거제시 CO 1층 CP호에 있는 선박임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H은 주식회사 CN의 대표이자, CQ, CR, CS의 실운영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위 법인들 및 CT 등 다수 회사의 경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21. 피고인 G과 CH의 주식회사 CN 관련 범행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범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H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CN가 2016. 9. 13.경 CU에 49,806,775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부터 201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7,406,855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 다.
10) 공소장에 기재된 "191,891,6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191,981,600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0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도 위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 금계산서 합계액을 산정하였다), 공급가액 합계액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인 법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과 CH은 공모하여, 2015. 초순경 주식회사 CN가 CV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 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039,5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20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67,326,900원 상당의 수기 세금계 산서를 각각 발급받고, 2015. 7. 24.경부터 2017. 7.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별지 범죄일람표 20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기재된 공 급가액 합계 12,067,326,9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별지 범죄일 람표 2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통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
1) 피고인과 CH은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6. 1. 25.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 고·납부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당하게 위 과세기간 동안 허위 매입금액 합계 2,994,157,850원의 10%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299,415,780원을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 7. 25. 2016년 1기 부가가 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당하게 위 과세기간 동안 허위 매입금액 합계 5,586,044,470원의 10%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558,604,440원을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2016년 연간 합계액 858,020,22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과 CH은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7. 1. 25.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 고·납부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당하게 위 과세기간 동안 허위 매입금액 합계 한 법 2,083,884,980원의 10%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208,388,490원을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7. 7. 25. 2017년 1기 부가가 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당하게 위 과세기간 동안 허위 매입금액 합계 805,081,600원의 10%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80,508,160원을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2. 피고인 G과 CH의 CQ, CR 관련 범행
가. CQ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과 CH은 공모하여, 2016. 초순경 CQ(대표 CW)이 주식회사 CN에 용역을 공 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63,960,17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01,976,820원의 수기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CR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과 CH은 공모하여, 2016. 하순경 CR(대표 CX)가 CY 주식회사11)에 용역을 공 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9,898,262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17,157,980원의 수기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3. 피고인 G과 CH의 CT 관련 범행
11) 공소장에 기재된 "주식회사 CN"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별지 범죄일람표 23 연번 1 기재 거래상대방은 'CY (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세금계산서에도 공급자가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 『2023고합14』 사건의 증거기 록 제3권 제258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한 법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피고인과 CH은 공모하여, 2017. 초순경 CT이 주식회사 CN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56,281,6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고, 2017.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기재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영세무서에 제출 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1) 피고인과 CH은 공모하여, 2016. 하순경 CT이 CR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85,212,74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 서를 발급받고, 2017. 1. 25. 불상의 장소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영세무서에 제출 하였다.
2) 피고인과 CH은 공모하여, 2017. 초순경 CT이 AY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71,420,39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 산서를 발급받고, 2017. 7. 24. 불상의 장소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영세무서에 제출 하였다. 『2023고합47-1』 E는 부산 강서구 CZ에서 선박임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DA'의 실운영자이고, 피고 인 G은 위 DA의 경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인 법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DB 명의로 'DA'을 설립한 다음, 사 실은 위 DA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A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고,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허 위신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해외세금계산서고부동)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A이 주 식회사 D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693,500원 상당 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15,711,53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5.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2018. 1. 24.경 범행
피고인과 E는 2018. 1. 24.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2017.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A이 D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2,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8. 7. 26.경 범행
피고인과 E는 2018. 7. 26.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2018.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A이 DE, DF, DG, DH에 한 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33,775,9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23고합50』
26. AN는 거제시 AO에서 선박임가공 등 업체인 'AP'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고, 피고인 G은 위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직원 급여 관리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AN와 피고인은 위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로부 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7. 31.경 거제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서, AP이 BO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3,793,86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88,944,470원 상당의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 이트에 접속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88,944,47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내역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영세무서에 제출하고, 2019. 인 법
7. 25.경 AP이 AD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614,591,68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를 통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23고합115』 , 『2024고합25』 [전제사실] 피고인 G은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I 주식회사의 대표이 사이다.
27. 피고인 G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 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I 주식회사가 DE으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3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1,391,384,000원 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 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한 법 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2.경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사실은 I 주식회사가 P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로부 터 공급가액 107,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8,954,55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통영세무서에 I 주식회사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주식회사가 D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수취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230,000,000원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위 과세기간 동안 허위 매입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23,0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수취한 허위 및 거짓세 금계산서를 이용하거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가공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합계 252,571,571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8. 피고인 I 주식회사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7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한 법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7의 나항과 같이 위 반행위를 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7의 다항과 같이 위 반행위를 하였다.
라.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G이 2018. 9. 1.경 거제시 V에 있는 G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P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이 177,318,591원임에도 주식회사 BP의 대표이사인 BM과 통모하여 이보다 65,781,409원 이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 221,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5,377,182원이 과다 하게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하였다. 『2024고합124』
29. 피해자 DI에 대한 사기
피고인 F은 2022. 7. 6.경 창원시 소재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해운대 청사포 쪽 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내가 관리하여 운영이 되고 있고,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주차장을 운영하여 1년 동안 매월 고수익을 한 법 얻을 수 있다. 빌려주는 거니 1년 후에 원금은 회수 가능하고, 내 친동생 같은 사람이 니 너한테만 말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 해운대 청 사포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 및 투자금 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8. 11:03경 피고인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 았다.
30.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F은 2023.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사업이외에 도 공영주차장 투자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 1년 후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매달 투 자액의 10%를 약속할 수 있는 주차장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았는데 투자를 할 것이냐, 100% 확실하고 투자협약서도 만들어 줄테니 가족들한테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 공영주차 장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 및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0.경 피고인 명의 DJ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200만 원, 2023. 3. 21. 09:01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 았다. 한 법
3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F은 2023. 6. 9.경 김해시 DK, 1층 'D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리 원자력 전기공사 수주 건을 알선하여 하청을 줄테니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 건으로 다시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 담당자와의 원만한 업무 협의를 위해 선입금을 줘야하니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리 원자력 전기공사 수주를 알 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14.경 피고인 명의 DJ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500만 원, 2023. 6. 22. 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4고합140』 [전제사실] BM은 2018. 1.경부터 선박시설 인력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거제시 AB에 있는 BN, BO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G은 위 BN, 위 BO을 비롯하여 (주)BP, (주)BQ 등 다수의 업체에서 입·출금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BV은 BN 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BM과 2018. 1.경 BV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BN이라는 상호로 일명 '폭탄업 체'를 설립한 후 사실은 BN이 (주)BP, (주)BQ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M은 2018. 1. 5.경 거제시 계룡로11길 9에 있는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BP의 소속 근로자인 BV의 명의를 빌려 BN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2018. 7. 31. 거제시 인 법 AZ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BN이 (주)BP에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 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0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98,907,2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하고, 피고인과 BM은 이 사건 범죄사 실로 2022. 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각 불구속 기소되었고, BV은 같은 날 창 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BM은 2019. 1.경 BV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통영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면하기 위해 공모하여 BV을 BN의 실운영자로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M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BV에게 'BN의 실운영 자인 것처럼 세무조사를 받으라. 세무조사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내줄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여, BV으로 하여금 위 지시에 따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BM은 그때부터 2019. 10.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BV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 대비하는 연습을 수차례 진행하였 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BM의 교사에 따라, BV은 ① 2019. 9. 6.경 부산금정경찰서 수 사과 경제1팀, ② 2019. 9. 20.경 같은 경찰서, ③ 2019. 10. 11.경 같은 경찰서에서 BN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서 등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며 자 한 법 신이 BN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각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M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 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3. 위증
가. 2022.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5. 15:00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6호 법정에서, BM에 대 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14호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하여 선서한 후 'BN의 실운영자는 BV이다.', 'BV에게 수사기관에 가서 BN의 실운영자 라고 진술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 'BV이 BN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가 현장에서 일한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BV에게 이를 메모지에 정리해서 기억 환기 차 원으로 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N에서 입·출금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 사 건 범죄사실을 BM과 함께 저질러 BN의 실운영자가 BM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BM과 공모하여 위 제32항 기재와 같이 BV을 교사하여 BV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BN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고, BV이 BN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가장하 기 위해 BV에게 BN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내역을 메모지에 정리해서 알려주고, BV으로 하여금 2019. 9. 6.경 부산금정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2019. 9. 20.경 같은 경 찰서, 2019. 10. 11.경 같은 경찰서에 BN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거래계역 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 대비하는 연습을 수차례 진행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인 법
나. 2024.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4. 4. 15. 16:00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6호 법정에서, BM에 대 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합121호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하여 선서한 후 'BN의 실운영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BV에게 수사기관에 가서 BN의 실운영자라고 진술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 'BV이 BN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가 일한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BV에게 이를 메모지에 정리해서 기억 환기 차 원으로 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N에서 입·출금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 사 건 범죄사실을 BM과 함께 저질러 BN의 실운영자가 BM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BM과 공모하여 위 제32항 기재와 같이 BV을 교사하여 BV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BN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고, BV이 BN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가장하 기 위해 BV에게 BN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내역을 메모지에 정리해서 알려주고, BV으로 하여금 2019. 9. 6.경 부산금정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2019. 9. 20.경 같은 경 찰서, 2019. 10. 11.경 같은 경찰서에 BN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거래계역 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 대비하는 연습을 수차례 진행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0고합4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안 법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802면)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S, T,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509면)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M, DN, DO,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S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F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S에 대한 심문조서
1. AC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R 전화통화)
1. 각 고발서, 문답서
1. F, G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 금융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 등, 각 녹취록, 사건 관련 사진, 카카오톡 메 시지 캡쳐사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2020고합109』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21고합45』 인 법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N, D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AQ(AP)명의], 세금계산서(공급자 BO) 사본, 부가세 확정신고서, 2018 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세금계산서(공급자 BO), AP 계좌에서 출 금내역, 계좌거래내역: F(H), 계좌거래내역: F(H), 이체 상대 계좌번호 포함, 계좌거 래내역: S(Q), 계좌거래내역서(S 명의 DT은행), 대량이체 상세 거래내역(S 명의 DT 은행), 계좌거래내역: S DU조합 계좌, 계좌거래내역: G AR은행 계좌, 계좌거래내역: G DV조합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계좌거래내역: G DV조합 계좌(계좌번호 13 생 략), G과 DS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DS 명의 DU조합 계좌 거래내역 및 이체 영수 증, 이체 관련 메모장, 주식회사 H 명의 DT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 (계좌번 호 15 생략)), F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거래내역, DW 명의 DU조합 계좌(계좌번호 16 생략) 거래내역, 거래이체화면(AT 850만 원 이체 관련), 가족관계 증명서, 거래이체화면(DX), 거래이체화면(DY), 거래이체화면(DZ), 거래이체화면(DX 이 피의자의 계좌로 돌려준 내역 관련), AT 명의 DU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DZ 명 의 DV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DY 명의 DU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DZ 명의 DU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2021고합73』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인 법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21고합120-1』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E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 EB, EC, DP, E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V, C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이 제출한 이메일 및 첨부파일에 대한)
1. 고발장(증거목록 제2권 순번 1)
1. 조선소입출입기록, 동일PC전자세금계산서발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AY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2022고합5』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각 경찰 인권보호수사규칙 안내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BV의 진술서(문답형)
1.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등 고발인 제출 자료, 세금계산서(BO-BP) 5매 『2022고합69』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안 법
1. C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22고합113』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2-1116) 집행보고], 수사보고(BT계좌에서 가족명의 이체 내역 확인 보고)
1. BY명의 AR은행계좌(계좌번호 17 생략)내역서, AY계좌(계좌번호 18 생략)내역서, BZ명의계좌(계좌번호 19 생략)내역서, G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내역 서, G 명의 CC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내역서 『2022고합115』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DM, DN, DO,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S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2022고합120』 한 법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BP-I) 5매
1. 전자세금계산서(BP-CE) 4매
『2022고합169』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CJ, AV,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과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신용보고서 『2022고합211』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제2회)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2023고합14』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EE, EF, C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F, CX의 각 문답서
1. EF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한 법 『2023고합47-1』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피의자신문조서(2회)(사본)
1. C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7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8년 제1 기, 각 전자세금계산서 『2023고합50』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종이 세금계산서 사본 6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입처별 세금계 산서 합계표(갑) 각 3부 『2024고합25』 『2023고합115』 ,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D 수사 결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U 수사 결과 자료 첨부)
1. DR 관련사건 기록 사본, 고발장, 피의자신문조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5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입처별세 금계산서 합계표 등 『2024고합124』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DI,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산동구청 공영주차장 입찰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서(해운대구청 공영 한 법 주차장 총괄담당자 통화)
1. 입증자료 (이체내역, 계약서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 역,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피해자 제출 증거, 피해자 DI의 카카오톡, 신용보고서 『2024고합140』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1.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BV 전화 진술 청취)
1. 불기소결정서(통영 2020형제13645호)
1. 각 녹취서(요지)(증거목록 순번 199, 203, 208, 233), 각 선서(G)
1. 각 세금계산서, 각 공사하도급 기본거래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2, 26, 30, 36, 41, 63, 69)12), 각 정산합의서, 각 거래내역 상세, 각 이체확인서, 근무출력표, 각 BQ 주 식회사 인력지원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7, 52, 57, 62, 68), 각 인건합의서, 각 기성 및 공제내역서, 각 영수증, 기성청구서 및 내역서, 노임지급 명세표, 안전교육일지 (TBM)-EG, 일일 근무계획 및 실적관리일지, 철거 작업계획서, 공사하도급 계약서, 이체결과조회 및 이체확인서, 출근표, 인건비 지급내역 등, 최근거래내역조회, 수령 내역 및 지불내역, 프린트물, 각 메모지
12) 증거명칭 중 일부가 '공사 하도급 기본거래게약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로 본다. 한 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 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3호[2018. 12. 31.까지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 3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거짓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 제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 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J, L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3호(2018. 12. 31.까지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 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3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거짓기재 매 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 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판시 제24항 기재 범죄사실은 허위세금계 산서 발급에 관한 것이므로 제10조 제1항 제3호를 제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 조(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판시 제27 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 G의 단독범행이므로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2018. 12. 31.까지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 한 법 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판시 제27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 G의 단독범행이므로 형법 제30조 제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8. 12. 31.까지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구 조세 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판시 제27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 G의 단독 범행이므로 형법 제30조 제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8. 12. 31.까지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2018. 12. 31.까지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 조 제2항 제1, 3호), 형법 제30조(과다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판시 제4, 7, 15 기재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H: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피고 인 대표이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양벌규정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대표이사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한 양벌규정의 점)
라. 피고인 I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피고 인 대표이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양벌규정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인 합 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2018. 12. 31.까지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대표이사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 합계표 제출에 대한 양벌규정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 1항(피고인 대표이사 조세포탈에 대한 양벌규정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2018. 12. 31.까지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구 조세 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대표이사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 한 양벌규정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G: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판시 위증죄에 대하 여)13)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이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고부동(최저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 운 『2023고합14』 사건의 특정법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해외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주식회사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13) 판시 범죄사실 제3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은 2022. 6. 15. 및 2024. 4. 15. 공범 BM에 대한 조세범처벌벌위 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데, ① 위증죄로 기 소된 이후 피고인은 2024. 9. 23. 열린 제28회 공판기일에서 '위증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고, ②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BM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이 법원 2022고합121호)은 여전 히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은 자신이 위증한 BM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 기 전에 공판절차에서 위증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인 법 무거운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14)
라. 피고인 I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15)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F, 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4)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문언상, 위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 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 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함으로 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참조).
15) 위 각주 14)와 같다.
인 법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F( 『2020고합41』 관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내지 8 기재 매 입·매출처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피고인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R·Q이나 피고인 F이 대표자로 있는 P이나 (주)H가 각 거래상대방에게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거나 그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이후 이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거짓 기재된 것이 아니다.
2) 한편, 이 부분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피고인 F이 실질적으로 공급받는자 내지 공 급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부가가치세가 포탈되지 아니하고, 허위 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해 피고인 F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없으며, 매출금액을 다른 업체로 분산하더라도 그 업체의 소득액이 증가되어 소득세액을 줄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 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4, 6, 9, 10, 11, 12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2)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부분은 피고인 G이 임의로 이 부분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 로 피고인 F으로서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G( 『2020고합41』 관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G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 하나 이는 피고인 F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G은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 로 관여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H( 『2022고합115』 관련)
한 법 판시 범죄사실 제16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G이 임의로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 를 발급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F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F, 주식회사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이 취하고 있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구조에서는 각 거 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연속되는 일 련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단계마다 실제로 공급된 재화나 용역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를 발급·수취하거나 그에 따른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원청업체인 대형조선소(A)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은 1차 협력업체(B)가 2 차 협력업체(C)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원청업체인 대형조선소(A)와 1차 협 력업체(B) 사이에, 1차 협력업체(B)와 2차 협력업체(C) 사이에 이루어진 각 거래행위마 다 그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고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2차 협력업체(C)가 또다시 제3차 협력업체(D)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면 그 거 래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수취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 가 작성·제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다) 그러나 2차 협력업체(C)가 직접 1차 협력업체(B)에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음에 도, 공급인력에 관한 4대 보험료의 납입을 회피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 혹은 한 합 신용불량자 등의 지위에 있어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 한 처리를 하위업체에 떠넘길 목적 등으로 마치 제3차 협력업체(D)로부터 그 소속의 해당 인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내부적으로는 위 인력에 대한 임금지 급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16) 2차 협력업체(C)가 그 소속의 인력을 1차 협력업체(B)에게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거래실질에 부합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 협력업체(C)와 제3차 협력업체(D) 사이에는 별도의 인력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경우 2차 협력업체(C)나 3차 협력업체(D)가 당사자 간의 거래행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면 이는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거 짓의 내용이 기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은 해당 인력이 실제로 원청업체 인 대형조선소(A)나 그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은 1차 협력업체(B)에 투입되었다고 하더 라도 마찬가지이다. 원청업체인 대형조선소(A)와 1차 협력업체(B) 사이에, 1차 협력업 체(B)와 2차 협력업체(C) 사이에서는 계약한 바에 따라 실제 인력이 공급되어 그들 사 이에 각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 등이 실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 으로 2차 협력업체(C)와 3차 협력업체(D) 사이의 거래행위까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 만약 2차 협력업체(C)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수량과 가격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3차 협력업체(D)의 명의를 이용하여 1차 협력업체(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 경우라면17)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16) ABC로 인력이 공급되도록 할 수 있음에도 A·B·C·D와 같이 한 단계 인력공급 과정이 더 추가되도록 외관을 형성된 경우를 의미한다. 한 합 수 없겠으나(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2 차 협력업체(C)가 연속된 거래행위의 당사자 중 1인으로 참여하면서 제3차 협력업체 (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재차 이를 기초로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1차 협력업체(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실제 공급된 인력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2차 협력업체(C)와 1차 협력업체(B) 사이에 발급·수취된 셈이므로, 2차 협력업체(C)와 제3차 협력업체(D) 사이에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사실은 2차 협력업체(C)에게 부과되었어야 하는 세금 을 가공거래 및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을 통해 모두 떠안거나 임금의 우 회지급에 관한 법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는 제3차 협력업체(D)가 이후 단기 폐업을 통해 관련 세금 일체를 면탈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활용한 조세회피의 실무를 묵인하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각 거래행위마다 실제로 공급된 재화나 용역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라는 법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내지 8 기재 범죄 사실(이하 '이 부분 범죄사실'이라 한다)과 관련한 인력 투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 인력(이하 '이 사건 인력'이라 한다)이 투입되었다
17) A←B←D(실제는 C)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인 법 고 하더라도, 그 인력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매출처로서 3차 협력업체(D)의 지위에 있 는 것으로 보이는 R·Q·P이 아니라 2차 협력업체(C)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EH, (주)H 등 각 거래상대방(이하 '이 사건 거래상대방'이라 한다) 소속의 인력으로 봄이 상 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F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가) 수사보고(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내역 확인)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 하여 발급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R이 EH, P, Q 등에, Q이 EH, P, (주)H 등에, P이 R에 각 인력을 공급하여 매출을 일으켰고 그 상대방은 동일한 거래내용으로 인력을 공급받아 매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0고합41』 의 증거기록 제1권 제430~440, 681면).
나) 즉, R, Q, P, (주)H, EH(이하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업체'라고 한다)이 상 호 간에 용역을 공급하였다거나 공급받았다는 것인데, 위 각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는 모두 피고인 F으로 동일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G, S 등 관련자들 은 위 업체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 각 사업체들 사이에 형식적으로나마 이 사건 인력이 공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력들은 위 회사 중 어느 한 업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위 회사들 사이에서 소속이 바뀌어 가며 근로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F의 2021. 1. 21.자 녹취서 제2면, 피고인 G의 2021. 3. 11.자 녹취서 제2, 7, 22, 23면, S에 대한 녹취서 제4면, 피고인 G의 2022. 10. 31.자 녹취서 제2, 5면, 피고인 F 신문 녹취서 제3, 6면, 『2020 고합41』 의 증거기록 제1권 제48, 52, 57, 64, 460, 461, 490, 491, 501, 514, 695, 한 법 696, 726, 810면), R, Q, P이 이 사건 인력에게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을 보 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F 스스로도 R, Q, P 등이 이 사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 은 직후 그중 상당한 금액을 다시 피고인 F, 그 배우자 등 관련자에게 다시 돌려준 사 실을 자인한 바 있다( 『2020고합41』 의 증거기록 제1권 제45, 48면). 피고인 F은 원청 등이 이 사건 인력에게 인건비를 직접 송금하는 등의 이유로 위 각 사업체가 직접 그 소속의 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거래통념과 근로관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마)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각 업체 간의 관계에다가 후술하는 것과 같은 R, Q 의 단기폐업 이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력에 대한 임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 고 있었던 것은 이 사건 거래상대방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가공거래 에 따른 외관을 형성하여, 2차 협력업체(C)의 지위에 있는 위 거래상대방에게 부과되 었어야 하는 세금을 3차 협력업체(D)의 지위에 있는 R, Q 등이 모두 떠안고 이후 단기 폐업한 것이라고 볼 때 이와 같은 방식의 거래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바) R, Q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거래상대방과 집중적으로 가공거 래를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폐업하였고,18) 이로써 당초 이 사건 거래상대 방이 부담했어야 할 세금을 떠안은 R, Q에게 부과된 세금은 현재까지도 징수되지 않 은 상황이며, 피고인 F은 R, Q을 폐업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과 아래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설립된 이후 단기간에 집중적 으로 거래하다가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거래양태와 매우 유사하다.
18) R은 2017. 5. 4. 설립되어 2018. 6. 30. 폐업하였고, Q은 2018. 6. 10. 설립되어 2019. 5. 29. 폐업하였다 ( 『2020고합41』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23, 711면). 한 ♡ 피고인 F이 피고인 G에게 "R사업자우찌할겁니까?"라고 물은 후 "이번달 쓰고~ 다 음달은 다른사업자로 바꾼후 통장 압류되었나 확인하고 밑으로 끊어 내루죠"라고 답장을 받음( 『2020고합41』 의 증거기록 제1권 제191면) - 피고인 G은 "S의 Q은 F의 회사 부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요량 이었나요. "라는 물음에 대해 "네. 흔히 말해서, 부가세만 부담을 시켜 납부하지 않 고 폐업 처리할 요량이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렇다면 Q이 R, EH, P, (주)H로 매 출, 매입된 세금계산서 내역은 모두 실제 용역거래가 있어서 발급된 내역이 아니 란 말이죠. "라는 물음에 대해 "네. 맞습니다. "라고 답함( 『2020고합41』 의 증거기 록 제517면) - 피고인 G은 피고인 F에게 "R 터뜨리는 회사인가요. , "팀장님, R에 179,570,000원 부가세 미납이었는데, 벌써 가산세가 어마무시하게 붙어서 181,832,580원이 되었 네요. " "일억 7천밖에 못했으니 더 써야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0고합, 41』 의 증거기록 제1권 제134, 156면), 이에 대해 피고인 G은 "R에서 F 회사들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계속 더 하자는 뜻이었고요. "라고 진술함( 『2020고합41』 의 증 거기록 제1권 제518면) Q의 형식적 대표자인 S는 "F이 Q 사업자 명의를 등록하기 전에 '세금을 안 낼거
다. 1년 뒤에 터뜨린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함(증거기록 제700면)
사) P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P이 Q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 서 2,351,460,000원이 임의 가공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도 인정하나요. "라는 물음에 대 해 "마찬가지입니다. 가공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F 은 실제 거래가 있었던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제가 증빙하지 못한 내역 은 모두 임의 가공된 세금계산서는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F 신문 녹취서 제11면, 『2020고합41』 의 증거기록 제1권 제464, 465, 466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 려 Q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S도 수사기관에서 Q이 'EH, P, (주)H'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020고합41』 의 증거기록 제1권 제492면).
아) 한편, R, Q, P이 EI, EJ, EK, EL 등 이 부분 범죄사실의 나머지 거래상대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그 소속의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볼만한 도급계약서 등 객관 인 법 적인 서류나 실체에 부합하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 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고,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 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 결 등 참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과 같이 거짓기재 매입처벌·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가) 피고인 F은 경찰조사에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G에게 의뢰한 내용이 맞나요. "라는 물음에 대해 "맞습니다. 부가세 면할 목적으로 의뢰한 것 은 맞습니다."라고 답함으로써( 『2020고합41』 의 증거기록 제1권 제464, 465면), 허위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인하 였다.
나) 피고인 G은 경찰조사에서 "F의 회사 부가세 납부 부담을 R이나 Q으로 어떻게 부담을 시키자는 말인가요. "라는 물음에 대해 "F의 P, EH (주)H라는 회사가 AE의 1차 한 법 협력업체로부터 용역을 도급받으면, 그로 인해서 1차 협력사와 F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합니다. 그런데 F은 위 세금계산 발행 부분을 Q, R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Q, R이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
죠. F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라고 답하였고( 『2020고합41』 의 증거기록 제1권 제 515면), S도 경찰조사에서 "F이 '회계 업무에 대해서는 G에게 모두 맡기면 된다. 부가 세 정도는 부과되지 않도록 세금을 감면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사업자 계좌, 그에 연계된 신용카드, OTP카드, 도장을 G에게 모두 건네주었다. "F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G이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부가세를 면탈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었습 니다. "라고 진술함으로써( 『2020고합41』 의 증거기록 제1권 제491면), 피고인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 G은 피고인 F에게 "R 터뜨리는 회사인가요. "팀장님, R에 179,570,000 원 부가세 미납이었는데, 벌써 가산세가 어마무시하게 붙어서 181,832,580원이 되었네
요. "일억 7천밖에 못했으니 더 써야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0고합41』 의 증거기록 제1권 제134, 156면), 이에 대해 피고인 G은 "R에서 F 회사들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계속 더 하자는 뜻이었고요."라고 진술하였으며( 『2020고합41』 의 증거기록 제 1권 제518면), 피고인 G은 "S의 Q은 F의 회사 부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요량이었나요."라는 물음에 대해 "네. 흔히 말해서, 부가세만 부담을 시켜 납부 하지 않고 폐업 처리할 요량이었습니다. "라고 답하고, "그렇다면 Q이 R, EH, P, (주)H로 매출, 매입된 세금계산서 내역은 모두 실제 용역거래가 있어서 발급된 내역이 아니란 말이죠."라는 물음에 대해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였다( 『2020고합41』 의 증거기록 제 1권 제517면). S도 "F이 Q 사업자 명의를 등록하기 전에 '세금을 안 낼거다. 1년 뒤에 인 합 터뜨린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20고합41』 의 증거기록 제1권 제700면).
라) 이처럼 피고인 F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Q, R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위 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폐업함으로써, 피고인 F이 위 부가가치세 상 당액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Q은 약 672,000,000원, R은 499,000,000원 상당의 적지 않은 규모의 세금을 각 체납한 후 직권 폐업하였다( 『2020고합41』 의 증거기록 제1권 제14, 711, 712, 713면).
마) 피고인 F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의 경우, 이로써 피고인 F의 업체들의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결과가 발생 하여 피고인 F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급받는 업체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사용할 목적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조세 포 탈 경위나 포탈 세액, 목적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은 반드시 구성요건에 해당하 는 행위를 실행하는 주된 목적일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F에게 는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는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한편, 피고인 F은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본인이므로 위 각 사 업체 상호 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설령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영리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 세를 부담하는 자가 다른 사업주의 명의로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 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등 참조)는 어디까지나 관련 세금을 다른 사업주 명의로라도 모두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피고인 F이 이 부분 가공거 인 법 래와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 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R, Q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다. 피고인 F이 피고인 G의 범행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 면, 피고인 F은 피고인 G이 실제 거래 없이 거짓기재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표를 제출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알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 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업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목적으 로, 피고인 F이 피고인 G에게 위 업체들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와 OTP카드 등을 모두 제공함으로써 위 업체들의 회계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피고 인 G은 자신이 관리하는 업체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F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를 면탈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 그 과정에서 피고인 G이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회계·경리업 무 처리에 관하여 매번 일일이 피고인 F에게 보고하거나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피고인 F이 피고인 G에게 관련 업무에 관한 처리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F이 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의 상대방 회사와 그 구체적인 내역을 모두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업무 처리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F은 피고인 G과 함께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F은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G에게 회계·경리업무 전반을 인 합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나, 이 사건 각 업체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언제든지 세금계 산서 발급 등의 내역과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 F의 경제적인 상 황, 업체들의 규모, 거래 구조와 업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은 위 업체들의 부 가가치세 면탈에 적지 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G 의 업무 처리에 대해 전반적인 확인은 해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G은 2025. 3. 2.자 진술서를 통해 피고인 F이 이 사건 각 업체들 간의 거 래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피고인 G은 이 부분 공 소사실이 기소된 2020. 4. 29. 이후 피고인 F과 공모하였다는 입장을 약 5년간 일관되 게 취하여 왔던 점, ② 위 진술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선고기일(2025. 2. 20.)에 불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구금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의뢰되자, 피고인 F이 뒤늦 게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비로소 제출한 서류인 점, ③ 피고인 G은 종래 수년간 취하 였던 입장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그 진술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는 피고인 G이 주관적으로 피고인 F의 인식을 추측한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앞 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F이 피고인 G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 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F이 G의 범행을 알았는지 여부
위 다.항에서 본 사정들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 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F은 G이 (주)H 명의로 CD, EM, EN, E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 산서를 발급하고, Q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 인 합 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H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H 명의로 CD, EM, EN, EO에 허위로 세금계 산서를 발급할 당시, 관련 계약서에 F이 (주)H의 대표이사로서 날인을 해주고 위 각 업 체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다른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인출하여 사 용하는 등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는 모두 F에게 보고하고 진 행한 사항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022고합115』 의 증거기록 제1권 제203~204면, 제2 권 제93면).
2)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 자금이체 내역, 특히 (주)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G 이 관리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이후 다시 재차 현금인출 등의 방법으로 사 용되는 거래내역에 부합하고, G이 (주)H의 대표자 도장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 므로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적어도 그 대표이사인 F이 이에 날인하면서 해당 계 약의 실제 존부와 그 내용 등을 확인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부분에 관한 G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한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작성 부분은 (주)H가 Q으로부터 재화나 용역 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실제 운영자로서 운영한 각 업체 사이의 허위거래에 해당한다.
3. 피고인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판 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G의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G의 행위를 방조범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 인 합 고, 정범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가. 피고인 G은 피고인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의 입·출금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처벌·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2019. 7. 9.자 소명서에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과 국세체납 후 폐업처리 등을 먼저 제안한 것은 G이 맞으며 G이 저에게 차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국세체납은 5년 만 지나면 소멸된다고 해서 회계 및 세무신고에 전문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당장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고 G의 주도하에 진행 되었던 일입니
다. "라고 진술하고( 『2020고합41』 의 증거기록 제1권 제687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업체들의 회계 업무를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 이러한 업무 를 전적으로 피고인 G에게 맡겼다고 진술하였는바, 참고인들의 진술, 피고인 F, G 간 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업체들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세 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피고인 F과 사이에 이러한 제출 및 발급에 대하여 주도적인 지위에서 논의하고, 피고인 F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제출·발급 내역을 스스 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제출 및 발급이 진실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금 전을 계좌로 이체하는 등 범행 과정 전반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고합4 1』 의 증거기록 제1권 제68, 69면).
다. 피고인 G이 담당한 업무는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허위 세금계 산서 발급을 위한 핵심적인 업무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업체(= R, Q, P, (주)H, 인 법 EH)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 F에 비해, 피고인 G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 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 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전적으로 담당한 피고인 G 의 행위가 단순히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벌금형: 벌금 1,415,252,464원(10~3,538,131,161월2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백화(특정형화가급처벌등에 관한법률위원 하위시국내산서교부당)
[유형의 결정] 조세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사기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19) 공급가액 합계액 14,152,524,644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금액)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2배(원 미 만 버림, 이하 같다) x 1/2(정상참작 감경)
20) 공급가액 합계액 14,152,524,644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5배 x 1/2(정상참작 감경) 인 법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3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등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 서 제출행위에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세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 개의 사업체 등 을 통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 손하여 조세정의와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와 관련된 공급가 액 합계는 약 140억 원을 초과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에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법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벌금형: 벌금 10,501,930,659원-26,254,826,648원
○ 2020고합41 사건, 2021고합120-1 사건, 2022고 합5 사건, 2023고합14 사건, 2023고합 47-1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려 관련 부분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 및 조세포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 구분 구체적 산출근거 2020고 합41 사건 범행 벌금 2,929,583,328원리-7,323,958,322원(20) 2021고 합120-1 사건 범행 벌금 4,476,331,210원28~11,190,828,025원20 2022고 합5 사건 범행 벌금 2,950,655,152원25~7,376,637,880원(20) 2023고 합14 사건 범행 벌금 9,171,964,052원27~22,929,910,130원(8) 2023고 합47-1 사건 범행 벌금 1,475,327,576원(~3,688,318,940원(0) 소계 벌금 21,003,861,318원이나~52,509,653,297원(2) 최종금액 벌금 10,501,930,659원(~26,254,826,648원(4) (정상참작 감경 반영)
21) 공급가액 합계액 14,647,916,644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14,152,524,644원 + 제2의 나항의 495,392,000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2배
22) 공급가액 합계액 14,647,916,644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4,152,524,644원 + 제2의 나항의 495,392,000
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5배
23) 공급가액 합계액 22,381,656,051원[=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의 11,680,443원 + 제6의 나.1)항의 6,187,430,303원 + 제6의 나.2)항의 8,003,132,485원 + 제6의 다.1)항의 2,504,651,590원 + 제6의 다.2)항의 2,724,146,870원 + 제6의 다.3)항의 2,950,614,360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2배
24) 공급가액 합계액 22,381,656,051원[=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의 11,680,443원 + 제6의 나.1)항의 6,187,430,303원 + 제6의 나.2)항의 8,003,132,485원 + 제6의 다.1)항의 2,504,651,590원 + 제6의 다.2)항의 2,724,146,870원 + 제6의 다.3)항의 2,950,614,360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5배
25) 공급가액 합계액 14,753,275,760원(= 판시 범죄사실 제8항의 1,398,907,250원 + 제9항의 1,389,405,000원 + 제 안 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석좌(특정형화가급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하위시국가산서교부당)]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 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일러(특정빌리가중치실동시 전한번호가산(치유사급계산시고부동)]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 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10항의 7,427,300,200원 + 제11항의 1,995,076,440원 + 제12항의 2,542,586,870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2배
26) 공급가액 합계액 14,753,275,760원(= 판시 범죄사실 제8항의 1,398,907,250원 + 제9항의 1,389,405,000원 + 제 10항의 7,427,300,200원 + 제11항의 1,995,076,440원 + 제12항의 2,542,586,870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5배
27) ① 공급가액 합계액 37,279,618,060원[판시 범죄사실 제21의 나항의 12,067,326,900원 x 2 + 제22의 가항의 5,901,976,820원 + 제22의 나항의 3,217,157,980원 + 제23의 가항의 556,281,600원 x 2 + 제23의 나.1)항의 585,212,740원 x 2 + 제23의 나.2)항의 871,420,390원 x 2]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2배 + ② 판시 범죄사 실 제21의 다.1)항의 조세포탈액 858,020,220원 x 2배
28) ① 공급가액 합계액 37,279,618,060원[판시 범죄사실 제21의 나항의 12,067,326,900원 x 2 + 제22의 가항의 5,901,976,820원 + 제22의 나항의 3,217,157,980원 + 제23의 가항의 556,281,600원 x 2 + 제23의 나.1)항의 585,212,740원 x 2 + 제23의 나.2)항의 871,420,390원 x 2]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5배 + ② 판시 범죄사 실 제21의 다.1)항의 조세포탈액 858,020,220원 x 5배
29) 판시 범죄사실 제24항 공급가액 합계액 7,915,711,532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2배
30) 판시 범죄사실 제24항 공급가액 합계액 7,915,711,532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5배
31) 2,929,583,328원 + 4,476,331,210원+ 2,950,655,152원+ 7,455,923,612원+ 1,475,327,576원
32) 7,323,958,322원 + 11,190,828,025원+ 7,376,637,880원+ 18,639,809,030원+ 3,688,318,940원
33) 벌금 소계액 21,003,861,318원 x 1/2(정상참작 감경)
34) 벌금 소계액 52,509,653,297원 x 1/2(정상참작 감경) 한 합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회계·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지위에 있다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관련자들의 요청 등 으로 이 사건 각 조세 관련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 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세 범행에 따른 수익을 취득한 부분은 많지 않고, 대부분은 실 제 사업주 등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조세 범 행으로 얻은 수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는 초범이다. 다만, 피고인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여 조세정의와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기간이 길고 위 범행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도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 업무상횡령, 사기, 범인도피교사, 위증 범행도 저질러 그 책임에 상응하 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10,432,500원○)
35) 판시 범죄사실 제16항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액 689,850,000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3배 x (1+1/2)(경합범 가중) 인 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영자인 F이 범한 범행의 내용, 그 경위와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주식회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64,029,547원36)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영자인 G이 범한 범행의 내용, 그 경위와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G의 특정심리가중처벌등이관한법률의원(해위세금계산서고부동)의 점(판시 범 죄사실 제9항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M은 2018. 7. 3.경 거제시 계룡로11길 9에 있는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BP의 소속 근로자인 BV의 명의를 빌려 BN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31. 거제시 AZ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주)BP 이 BN으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 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연번 1 내지 25, 32 내지 36 기재와
36) 판시 범죄사실 제28의 나항(=제27의 나항)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액 808,954,550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3배 x (1+1/2)(경합범 가중) 한 법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135,656,050원 상당의 세금계 산서 30장을 수취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에 이르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 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 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 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이 BM과 공모하여, 사실은 BN이 별지 범죄일람표 10 연번 1 내지 25, 32 내지 36 기재 각 상 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해 당 부분 기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 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BN'이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각 기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위 범죄일람표 10의 연번 1 내지 8은 그 거래상대방이 다시 'BN' 으로 한 법 표시되어 있어 그 자체로 범죄요건이 성립되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뒷 받침하는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BN'이 공급자로서 '(주)BP'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일 뿐 'BN'이 공급받는 자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아 니며( 『2022고합5』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630~637면),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연번 9 내지 25는 'BN'이 그 거래 상대방인 'AD'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AD'이 공급자로서 '(주)BP'에 발 급한 세금계산서일 뿐 'BN'과는 무관하며( 『2022고합5』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 612~626면),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0 연번 32 내지 36은 'BN'이 그 거래상 대방인 'B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뒷 받침하는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BO'이 공급자로서 '(주)BP'에 발급 한 세금계산서일 뿐 'BN'과는 무관하며( 『2022고합5』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 627~629면),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마)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BN', 'AD', 'BO'이 공급자로서 각 '(주)BP'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세금계산 서가 'BN'과 '(주)BP' 사이에, 'AD'과 '(주)BP' 사이에, 'BO'과 '(주)BP'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이 'BN' 명의로 그 각 거래상 대방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사용될 수 인 법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검퇴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처위시공계산서고부동(의) 『2022고합5』 사건 의 판시 범죄사실)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G의 업무상 횡령의 점( 『2022고합116』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M이 운영한 EP, BE의 경리 업무를 대행하며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E는 AX, AY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E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P, BE의 세금계산서 수취, 인건비 입·출 금 등 계좌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E가 운영하는 AX, AY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운영하는 EP, BE의 직원들을 AX, AY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임금을 지급하 고 나머지 수익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약정한 것을 기화로, EP, BE에서 AX, AY으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과 E 명의의 계좌로 송 금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거제시 V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Q 등으로부터 BE 사업 자 계좌로 입금된 기성금을 AX이 사용하는 AV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98,704,429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금원 중 일부를 피고 인 명의 CC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3,612,808원을, E 명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4,451,232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인 법 피고인과 E는 그 무렵부터 2017.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기성금 합 계 금 148,723,90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 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 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 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 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위탁관계가 있는지는 재 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 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 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를 통 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봄 한 법 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참조).
나)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 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이 E와 공모 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AX, AY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인은 그곳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2016. 3.경부터 2017. 4.경까지 AX, AY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P, BE의 경리 업무도 대행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EP, BE의 직원들을 AX, AY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임금 을 지급한 다음 수익금을 돌려받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AX, AY이 EP, B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P, BE이 대금을 송금하면 그중 부가가치세의 50%를 E에게 주되, 나머지 50%를 함께 나누어갖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한 피고인의 승낙(E도 이와 같은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2016. 3.경부터 AX, AY을 공급자로 EP, BE을 공급받는 자로 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수회 발급되었고, 그에 따라 EP, BE의 계좌에서 AX, AY의 계좌로 대금이 수회 입금되었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의 일부를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 취 등 범죄를 통하여 탈세하고자 하는 세금 중 일부분을 피고인에게 위탁하였던 것으 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금전의 위탁관계는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피 고인이 피해자의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관련사건(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합127호)에서 증인으로 출석 하여, 아래와 같이 E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일부 금원을 이체 받은 것 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로 횡령한다는 점까지는 몰랐을 수 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위 관련사건에서의 증인 G의 녹취서 제9, 12, 13면).37) - "E는 증인(피고인 G을 의미한다)이 피해자 M에게 다 얘기해서 M과 협의 하에 허 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E가 반절 나머지 반절은 증인과 M이 어떻 게 협의를 했는지는 몰라도 둘이 나누는 것으로 알았지 M 모르게 부가세를 증인 이 다 받아가거나 이런 줄은 잘 몰랐다. 이 내용이 전부 M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았다고 이해를 했다는 것인데 어떤가요. "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그 부분은 E가 몰랐을 수도 있겠지요. "라고 진술하였음 -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해서 해당하는 부가세만큼, 탈루할 수 있는 부가세만큼 돌려 받아서 E와 증인이 나누어 쓰는 것까지는 E가 알았지요. "라는 변호인의 물음에는 "예 "라고 답변하였으나, "그런데 사실은 그 돈이 M과 얘기가 되어서 부가세 일부 를 M에게 돌려주기로 서로 협의가 된 내용인지 증인이 혼자서 그것을 다 독식하 려고 했는지에 대해서까지 E가 알았나요, 몰랐나요. "라는 변호인의 물음에는 "아 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음 - "얘기한 적도 없지요. 얘기해 줄 이유도 없지요. " "만약 E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인 법 자기는 적어도 물량팀 사장들과 다 얘기가 되는 것만 했지 진짜 해 먹으려고 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떤가요.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모두 "예 "라고 진술하였음
바) 위와 같이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위탁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의 이유로 E는 관련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2. 5. 선고 2024노252 판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G의 업무상 횡령의 점( 『2022고합206』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F은 조선소 하청업체인 R, EH, Q, P(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 및 피해 자 (주)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위 업체의 회계·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 및 피해자 (주)H의 세금계산서 수취, 회계·경리 업무,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8개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위 계좌에 있던 금원을 자신의 계좌 나 자신이 관리하는 가족들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거제시 A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R) 명의의 AR은행
37) 또한, 피고인 G은 AX의 계좌로부터 E에게 송금할 때와는 달리,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AX 계 좌에 기재되는 적요란을 'G'이 아니라 'N 또는 'M'으로 수정하기도 하였다( 『2022고합116』 사건의 증거기록 제294, 299, 322면). 이는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해당 금원이 마치 피해자 M에게 제대로 송금된 것처럼 인식하 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처리한 방식(E는 AX, AY의 계좌만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 M 쪽 계좌를 확인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이라고 이해할 때에 자연스럽게 설명되기도 한다. 인 법 계좌(계좌번호 2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11,928,000원을 송금한 다음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터 2019. 4.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총 51 회에 걸쳐 합계 315,521,480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및 피해자 (주)H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위 2의 나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피해자 (주)H 와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실상의 위탁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와 같은 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F 및 피해자 (주)H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 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 하고 있다.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 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해자 (주)H의 대표자이기도 한 F은, 위 각 업체들이나 피해자 (주)H가 각 그 거래상대방들과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재 한 법 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판사 범 죄사실 제1, 16항 등 참조).
3) 피해자 F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H는 그 대표이사인 F을 통하여 피고인 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피해자들은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 고인이 이 사건 업체 및 피해자 (주)H의 자금이체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허위 세금계산 서 발급·수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 사업체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에 대한 관리· 처분을 피고인에게 맡겼다.
4)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업체 및 피해자 (주)H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관리되던 것이므 로, 위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 한 위탁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석 판사 김진오 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