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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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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0건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4972026. 3. 27.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동스크랩 등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음

위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범행을 저질렀던 것이고, 위 각 범행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범행방법에도 동일성이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정한 하나의 위반행위로서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되,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경된 공소사실 전부에 그대로 미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면소를 선고하였고(대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542026. 4. 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19 내지 22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대법원 2025도136742026. 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주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19노962025. 7.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8조(증빙서류 파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1752025. 7.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고, 그와 다르게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412025. 3. 17.
[형사]소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통영 2020고합41등)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로 본다. 한 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 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3호[2018. 12. 31.까지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헌법재판소 2021헌바4052025. 9.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제10조 제3항 제1호를 같은 항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청구인은 환송 후 항소심 계속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2항 중 제1항 제1호 가운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초기343). 환송 후 항소심법원

헌법재판소 2024헌바612025. 6.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경우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벌금의 병과에 대해 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2항으로 인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효과가 아니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하고 있

대법원 2021도71082025. 2.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래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위반죄,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3112024. 11. 13.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지청에 이□□을 과세기간 2016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원고 명의로 합계 9,414,156,500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원고를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위반으로 각 고발하였다. 2) DD지방검찰청 EE지청으로부터 △△

서울고등법원 2023노20032024. 6.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3 및 공소외 4의 급여를 허위로 비용에 계상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PM 용역비 계상의 영향은 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1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피고인 6 회사이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피고인 5 회사로, 서로 다른 법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11, 365(병합), 407(병합)2024. 1. 1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사기

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과 유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서울고법 2024노912024. 4.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09922023. 9. 13.
손해배상(기)

알 수 있었고, 그 결과 원고들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7)이 아닌 제10조 제1항으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면서 그 가액이 50억 원을 넘었음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8)을 적용법조로 하여 이 사건 각 고발을 한 것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비록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105612023. 11.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26.부터 2021. 1.11.까지 총 2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 , ,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3. 1. 12.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정BB에게 징역 3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3912023. 6.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A 참고자료 제출 수사),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

헌법재판소 2021헌바22023. 12.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조기제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0512022. 7. 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교부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xx 판결 등 참조), 해당 사건에서 윤EE은 위 적용범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는 조항)로 기소되었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40, 41(병합)2022. 9.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부가가치세조사종결 보고서, 각 보충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612022. 12.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9,99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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