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3고합1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김한민, 임성열, 정혜승, 김언영(기소), 신영삼(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차정규
- 판결선고
- 2025. 7. 10.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강남구 B, ZA호에서 의류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C'를 설립하고, 향후 거래처 등과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 법인의 매출액을 부풀리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F'(2019. 9.경 경기 의정부시 ZB에 설립), 'D'(2020. 11.경 서울 강남구 ZC, ZD호에 설립), 'E'(2019. 7.경 서울 강남구 ZE, ZF호에 설립) 등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9. 1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F'가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3),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957,179,7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9.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4),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E', 'D', 'H', '(주)I', 'G', '(주)G', '(주)C' 등으로부터 총 9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674,629,7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20. 7.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가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3,711,809,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경 의정부시 L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M 명의로 'F'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1)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명의위장 확인조사서
1.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사업내역,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전자세금계산서(수취)
1. 수사보고서(N 대표 O 대상 전화수사(1), (2)), 수사보고서(N 대표 O 대상 전화수사(2))
1. 수사보고서(참고인 P, P의 동생 Q과 전화통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영리의 목적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동종 업계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로 외관상 매출을 늘린 것으로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가 적용될 수 없다.
나. 개별 세금계산서에 관한 주장
1) 범죄일람표 (2) 순번 12 내지 23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주장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는 H 및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임의로 발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범죄일람표 (1) 순번 27, 28번 및 범죄일람표 (3) 순번 22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주장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N 및 주식회사 W(이하 통틀어 'W'라 한다)와 홍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발급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용역계약에 따른 홍보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범죄일람표 (4) 순번 6번 기재 세금계산서에 관한 주장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R(이하 'S'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수취한 것이다. 그러나 S에 대한 현장 실사 이후 피고인은 위 업체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기존에 발급된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고, 그와 다르게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 거래처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목적도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부풀린 다액의 거래 규모가 향후 계약 체결 및 투자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신용회복이 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업계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2021. 7. 13. 의정부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유에 관하여 '법인매출을 늘려서 투자라든지 계약을 따낼 때 유리할 줄 알고', '어디랑 무슨 계약을 하려해도 기존 매출을 보고하니까 그런 데 활용하려고'라고 진술하였다. ③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실제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부풀린 거래 규모를 F나 C의 운영에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실제 계약체결 및 투자유치에 성공했는지 여부 등 그 영리의 목적을 현실로 달성했는지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개별 세금계산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2) 순번 12 내지 23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 및 H가 피고인 앞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널리 용인해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범죄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21. 7. 13. 의정부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I로부터 2019년 1기 수취한 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230,000,000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I는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인데, 마침 그 친구도 매출이 필요하다고 해서 맞췄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아예 몰라서 발행했다 취소하고, 발행했다 취소하고 하였다', '양쪽의 필요에 의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T이 운영하는 I와 사이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H의 경우, 피고인이 H의 형식적 대표인 U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H로부터 2020년 1기 수취한 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358,200,000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H에 관하여 '그 업체가 같은 업체로 알고 있다. 아마 U가 동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피고인 본인은 모르는 사람이다. T이 자기 계열사네 뭐네 했다. 나중에 보니까 매출 늘려서 회사를 팔아먹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T에게 H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H 역시 T과 관련된 업체로서 T의 필요에 의해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결국 피고인은 개별 세금계산서마다 T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I 및 H가 필요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실을 알고도 폭넓게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T과 나눈 V 대화내용(증 제2호증)을 근거로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가 T이 임의로 발급한 것이어서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V 대화내용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있었던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임의로 발급한 것에 대한 다툼이나 처리가 아닌, 취소된 부분에까지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는 것이어서 T이 피고인도 모르게 발급했다는 변소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용인 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된 이상 그로 인한 범행은 즉시 기수에 이르게 되고, 그 후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2) 범죄일람표 (1) 순번 27, 28번 및 범죄일람표 (3) 순번 22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W에 홍보 업무 등 별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판매 대행 또는 판매 행사 서비스' 및 '섬유,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W에 '판매 대행 또는 판매 행사 서비스' 및 '섬유, 의류'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합계 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3. 9. 11. 삼성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W에 제공한 용역이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유명인을 통한 광고와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용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44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조세범칙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수행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② W의 운영자인 O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케팅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해준 것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쪽). 또한 O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종전 채무의 변제계획과 보증의 의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그렇다. 피고인이 마케팅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실제로 진행을 했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었다'고 답하였고, '의류 등을 공급받은 것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4쪽).
3) 범죄일람표 (4) 순번 6번 기재 세금계산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S로부터 별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케이터링 행사대금' 명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S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수취한 것으로, 여기에는 S로부터 받은 케이터링 서비스 대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S의 대표인 P은 '피고인이 향후 케이터링 주문을 할 것이고 S도 인수할 것이니 우선 요청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여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인데, 케이터링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케이터링 서비스 대금 및 인수대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83, 284쪽). 이와 관련하여 당시 실제로 케이터링 용역이 이루어졌거나 S의 인수에 관한 논의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별다른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② 한편 피고인은 S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이후 이 부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미처 취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의 대표인 P의 위와 같은 진술 및 S를 인수하기로 하는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S를 인수할 의사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용인 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수취된 이상 그로 인한 범행은 즉시 기수에 이르게 되고 그 후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앞서 본 대법원 2020도11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6년, 벌금 2,371,180,940원2) ~ 5,927,952,350원3)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약 20개월 동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고 그 공급가액이 약 230억 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매출증대의 외관을 형성하여 향후 계약 체결 및 투자에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직접적인 조세 포탈의 목적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종전 사업은 대체로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가산세 등이 부과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