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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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7225호, 2004. 10. 16. 일부개정, 2004. 10. 16. 시행
- 법률 제705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0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작성·제출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번)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확인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4항 본문에 따라 작성자인 피해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들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하였으나 원진술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증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은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 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심문조서의 작성 방식 및 절차 등에 비추어 별다른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심문조서의 작 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 성에 있어 절차규정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또는 위반과 같은 특신상태를 배척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술은 전략물자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하였다. 3. 대외무역법위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 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한 처벌대상이 아니라 절차를 형성ㆍ유지하는 당사자로서 또 다른 당사자인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권의 발동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명문의 규정 없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더라도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심문하는 것이 행정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결과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이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가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공소외 1이 소재불명된 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및 제3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외 1이 소재불명이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여기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
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것)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는 바(
상태가 인정되고, 나아가 각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는 위 각 진술자가 이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3조 제1항, 제316조 제1항 등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있다. 진술시점 ■ 피해자가 비행기 탈 때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고만 한다)이 적용된다.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인권보장적인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이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대법원
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피고인 1이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와 공소외인의 각 진술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죄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소외
조). 결국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를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시기 및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한 증거능력 유무(소극) /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정조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로서 피고인은 형사조정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를 증거로 사용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위 규정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공범’의 범위 /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의미(=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