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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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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1.25, 199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9건

대법원 2025도101842026. 2.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변호인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증인 공소외인에 대한 주신문과 반대신문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제1심법원은 ‘국민참여재판 기일에 신문이 예정된 증인의 불출석 사유 발생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의 작성을 위하여 기일을 진행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공판기일에는 녹화된 영상을 재

헌법재판소 2024헌나8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

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 내지 제316조). 특히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대법원 2024도113142024. 11.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의미(=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수

대법원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2024. 3.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의미(=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 /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30, 2023전노14(병합), 15(병합), 16(병합)2023. 10.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 영상녹화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312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대법원 2022도146452023. 1.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나. 이러한 사정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제312조·제315조·제31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

부산고등법원 2022노2072022. 8. 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검증, 감정과 같은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공판절차를 전제로 한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들(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318조)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71조),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할 기회가

대법원 2018도39142022. 4. 28.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2016. 5. 29. 법률 제14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3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헌법재판소 2018헌바5242021. 12. 2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되어 있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소송경제와 실체적 진실발견 등의 관점에서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역시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미성년 피해자뿐 아니라 조사 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9402021. 7. 21.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해당한다. 서류가 그곳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공소외 2의 원심 법

대법원 2020도171092021. 2. 25.
강제추행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9노4612020. 11. 6.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술에 담겨 있거나 서류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32019. 9. 27.
[형사] 현직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3)

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이외에 피고인 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문답서들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법원 2018도143032019. 8.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사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도137922019. 8. 2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5262016. 4. 12.
[2016. 4. 12.자 형사] 참고인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그 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참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없었다면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단 1) 증거능력이 없는 김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 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33682016. 4. 19.
[2016. 4. 19.자 형사] 가.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경찰관의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이른바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나. 조사자 증언은 피고인 본인의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자백은 아니지만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보강증거 없이 조사자 증언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772016. 4. 26.
[2016. 4. 26.자 형사] 2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증인 B의 법정진술이 증거능력 없는 전문진술인지 여부 (1)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1702016. 9.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특수상해)

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2)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의 증거능력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1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의 반

대법원 2014도109782015. 1. 22.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내란음모에 관한 사건]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