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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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2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9919호, 2010. 1. 1. 전부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1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3,055,31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는바, 정○○은 실행위자 이○○가 거짓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
서를 굳이 작성하여 세금 체납에 관한 경제적 부담 및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따른 형사책임의 위험(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세금 체납 등이 문제된 후 이BB이 2020. 8. 8.경 원고에게 ‘AA씨 미안해요, 2주 정도 지나면 저도 자금 풀리니까 조금만 힘내요’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 조항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이, 조사 사유로 ’수입금액 은닉 및 체납처분 면탈을 위해 2015년 11월경 본인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DDDDD 명의의 위장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있어 조세범칙조사(포탈) 대상자로
BB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BB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사업을 위하였음을 이유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원고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의 벌금상당액인 3,763,586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통고처분대로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 사실을 다투며 위 통고처분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8조(증빙서류 파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
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 1.부터 2016. 12. 31.까지,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 조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으로 하는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 한다)가 개시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차명계좌 사용 및 명의 위장 사업장 운영 혐의가 있어 조세범칙조사(포탈)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6) 포O세무서장은 2022. 5. 13.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벌금상당액 1,000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7) 피고는 2022. 5. 26. 원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동 부동산 양도로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의 공소사실[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
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9년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 각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 목적 명의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도 특정범죄가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5년도, 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3년 2기 및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014년도 각 개별소비세
여 과세함 ○ ○○○이 신고한 이 사건 병원 사업소득 차감 및 근로소득으로 경정하며, 실제 사업자 원고의 사업소득 과세함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5년) 경과되어 통고처분 및 고발 생략함 7)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장 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9년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 각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 목적 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제38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20. 10. 8. 판사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해당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11) 피고 RR세무서장은 원고가 BBB의 성명을 사용하여 ccc의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8. 8. 1. 이에 따른 벌금 1,927,63
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고들에게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같은 법 제10조 제1 내지 3항), 명의대여행위(같은 법 제11조 제1항) 등의 범칙사항을 이유로 각 벌금 상당액 1,022,009,967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17. 7. 6., 원고 ○○○은
가.부가가치세법의 과세 체계,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의 기능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위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ㆍ집행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제1원심『2017고합484』(피고인 1) 명의대여의 점에 대한 주문면소 관련 사실오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도 처벌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2. 4. 26.경 공소외 4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2015. 5. 31.까지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