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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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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8.12.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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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8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48102026. 1. 2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설립한 후 동일한 재화를 가지고 수출과 수입을 반복하는 이른 바 ‘뺑뺑이 무역’을 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범칙조사 전환 후 원고와 CCC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원고가 2013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722026. 4. 23.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4)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2024. 6월경 원고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여부[주장 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13952026. 3. 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여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21년도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하였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25누68152026. 4. 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된 것이고, ➁ <표 3>, <표 4> 기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의 경우, 그러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서 발행된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에 따라 불기소된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2422026. 1. 2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설립한 후 동일한 재화를 가지고 수출과 수입을 반복하는 이른바 ‘뺑뺑이 무역’을 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CCC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원고가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고 보아 위 세금계산서들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42(분리)2026. 1. 28.
조세범처벌법위반

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 공소장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과대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872026. 4. 1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U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U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같은 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542026. 4. 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대법원 2025도136742026. 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주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4982025. 11.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용역의 공급 없이 에MMMM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에BBBB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위반으로 고발하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166,200,000원을 경정·고지한다는 제세결정(안)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통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6782025. 11.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조세범칙조사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위반의 주체는 법인인 원고가 아니라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정FF임에도 피고는 원고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세범칙조사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위와 같이 위법한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2342025. 2. 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부가세처분 1) 이 사건 부가세처분에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배제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고발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부가세처분의 과세원인과 관련 없는 항목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가 비적격 증빙자료

서울고등법원 2023누588572025. 5. 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거래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상당 부분이 거짓으로 기재된 금액이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원고와 그 대표자 안EE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2024. 5. 17.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 안EE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0고정○○○

대전고등법원 2019노962025. 7.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특례규정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에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1752025. 7.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412025. 3. 17.
[형사]소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통영 2020고합41등)

자별로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3호(2018. 12. 31.까지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 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3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거짓기재 매 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헌법재판소 2021헌바4052025. 9.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25.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2항 중 제1항 제1호 가운데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에 관한 부분, 제8조의2 제2항 중 제1항 제1호 가운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

헌법재판소 2020헌바3162025. 10. 2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헌법재판소 2024헌바612025. 6.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중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에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주지방법원 2024노11412025. 6. 5.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음(-)의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중 하나인 점, 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서 수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래가 있은 후 계약해제 등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