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3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08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조세포탈범에 관하여 규정한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상응하는 조문이다)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06. 6. 2
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법규의 구성요건에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조세포탈은 그 규모가 막대하고 방법이 교묘한 점, 계속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만 처벌하던 시기에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적 제재를 넘어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이 헌법적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나,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나,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나,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나,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9조의2 제2호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두 적용 요건을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원래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원칙적 무효)
해외 고급주택에 대한 증여세 포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조세) 부분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
방식으로 전산입력을 하였다. 4)피고인들이 전산조작 이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
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형식과 달리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득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허위신고함2014년 종합소득세 나) 당심의 판단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무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