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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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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3건

대전고등법원 2019노962025. 7.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08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8662024. 11. 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0522024. 4. 24.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인지 여부

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조세포탈범에 관하여 규정한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상응하는 조문이다)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06. 6. 2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1992023. 2.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5482023. 7.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규의 구성요건에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

헌법재판소 2019헌바4332023. 6. 29.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조세포탈은 그 규모가 막대하고 방법이 교묘한 점, 계속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만 처벌하던 시기에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적 제재를 넘어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이 헌법적

광주고등법원 2022누105102022. 12.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나,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8332022. 1. 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7502022. 2.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나,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0502022. 2. 1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나,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0742022. 2. 1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나,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4062021. 10.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9조의2 제2호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

대법원 2017두389592021. 2.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두 적용 요건을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원래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대법원 2017두511742020. 10. 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원칙적 무효)

대법원 2016도106542020. 10.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 변경 또는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해외 고급주택에 대한 증여세 포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조세) 부분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87(분리)2019. 12. 2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지방세기본법위반 (담배반출 신고 행위)

방식으로 전산입력을 하였다. 4)피고인들이 전산조작 이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042019. 11. 28.
조세범처벌법위반

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형식과 달리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6922019. 6. 14.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득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허위신고함2014년 종합소득세 나) 당심의 판단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무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 2019도92692019. 11. 14.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4422018. 8. 30.
법인세등부과처분등 취소소송

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