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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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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5832025. 11. 28.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관련하여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에 AAA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x. x. xx. ‘원심이 경합범가중과 관련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각각 따로 양정한 벌금형의 액수를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채 이를 합산한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벌금

대전고등법원 2019노962025. 7.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412025. 3. 17.
[형사]소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통영 2020고합41등)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4)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문언상, 위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 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부산고등법원 2021노6662021. 6.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제1항(조세회피 목적 명의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따로 정한 각 벌금액을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

대구고등법원 2020노4922021. 4. 2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5. 작량감경 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512021. 1. 19.
, 2020고합756(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므로 2013. 4. 1.이 신고기한이 되고(국세기본법 제5조), 2013. 4. 2.이 됨으로써 그 기한을 경과하였다. 3)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 2020노632021. 5.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그 사용인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면서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한 다음,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곱한 금액의 2 내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각 벌금을 정한 후 그 합계액을 벌금으로 정한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2020. 5.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장 무거운 2018년 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42020. 11.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률위반(조세)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292, 490(병합), 2019고합182(병합), 319(병합)2020. 1.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4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53조, 제55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8고합1042019. 1.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가장 무거운 2015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44142019. 10. 18.
조세범처벌법위반

합범가중 가. 피고인 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이○○: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042019. 11. 28.
조세범처벌법위반

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2파기사유: 피고인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 위법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광주고등법원 2018노520, 2019노169(병합)2019.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부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관세법 제278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5 순번 1 내지 28 기재 물품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수출가격 허위신고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2019. 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거운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7921 판결, 대법원

부산고등법원 2019노562019. 7.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거운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7921 판결,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2017노23152018. 9. 6.
[2018. 9. 6.자 형사]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개별 예금 행위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무거운 특정 범죄가중법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벌금형: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특정범죄가중 법위반(관세)죄 및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 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 정한 벌금형을 합산] ○ 피고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82018. 4.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더 무거운 주식회사 F메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 역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서울고등법원 2017노24652018. 10.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 과세연도 2008년 부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2018.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부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관세법 제278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1-5 순번 1 내지 28 기재 물품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수출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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