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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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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신청의 각하)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3건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276, 2025고단2472(병합)2026. 1. 29.
사기방조

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배상신청인들의 피해 발생 경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과실상계 내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 10255(병합), 10402(병합)2026. 6. 19.
사기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별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울산지방법원 2026고합822026. 6. 1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범죄단체가입 라. 범죄단체활동

○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구조,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과 공범들과의 관계, 전체 피해액, 피고인들이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2172026. 6. 10.
사기

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276, 2025고단2472(병합)2026. 1. 29.
사기방조

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배상신청인들의 피해 발생 경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과실상계 내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4262026. 1. 15.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인정된 죄명 사기)

: 피고인이 시인한 범죄수익(증거기록 2595쪽 수사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가담 정도, 기타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책임제한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171, 4240(병합)2026. 2. 25.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번호 생략)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특히 배상신청인 (이름 생략) 5명은 피해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042026. 4. 17.
사기방조

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53, 2025고합512(병합)2026. 4. 29.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라. 사기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000원(증거순번 566)]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더라도, 범행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공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522026. 5. 13.
업무상과실치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해는 전기치료기의 기술적 결함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6002026. 1. 2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 피해액 일부에 대하여 피해환급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금전 100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2282026. 1. 13.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배상신청인의 피해 발생 경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1492026. 3. 20.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462026. 4. 2.
사기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부산고등법원 2024노3662025. 6.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대구지방법원 2024고합6612025. 6. 2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D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 공범들과의 관계 및 이들이 수행한 역할의 내용, 배상신청인이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842025. 5. 16.
특수상해, 상해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금액으로 3,053,6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5982025. 5. 13.
사기

(수사기록 3권 224, 238쪽) 이 부분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인용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 배상신청인 F은 편취금 112,72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의 일부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68, 2025고단441(병합)2025. 4. 28.
사기

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별지1 순번1 내지 11, 13, 14의 각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N(별지1 순번14)의 배상명령신청 중 판시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과 배상신청인 O(별지1 순번12)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064, 2427(병합), 2816(병합)2025. 4. 25.
병역법위반, 사기

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