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4. 28. 선고 2024고단3168, 2025고단441(병합) 판결 [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조영주, 박기웅(기소), 김연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승현(국선)
- 배상 신청인
- 별지1 배상명령신청 목록의 배상신청인 기재와 같음.
- 판결 선고
- 2025. 4. 28.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1 순번1 내지 11, 13, 14의 각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으로 별지1 ‘배상명령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1 순번12, 15, 16의 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4. 2. 29. 가석방되어 2024.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4고단3168』 피고인은 2024. 8. 31.경 F 사이트에 ‘C 콘서트 10월 19일 R석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C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테니 티켓 값 340,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8. 31.경 피고인 명의 B 계좌 H로 합계 34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4. 10. 31.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2회에 걸쳐 합계 14,2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441(병합)』 피고인은 2024.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에 접속하여 '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콘서트 티켓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01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4. 10. 11.경부터 2024. 11. 2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6,442,000원을 편취하였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M,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2024고단3168호 증거기록 순번 132) [2024고단3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1)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2025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별지1 순번1 내지 11, 13, 14의 각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N(별지1 순번14)의 배상명령신청 중 판시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과 배상신청인 O(별지1 순번12)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배상신청인 P(별지1 순번15), Q(별지1 순번16)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일 이후의 신청이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불특정 다수로부터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