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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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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배상신청)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68, 2025고단441(병합)2025. 4. 28.
사기

의 각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N(별지1 순번14)의 배상명령신청 중 판시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과 배상신청인 O(별지1 순번12)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198, 2434(병합)2025. 9. 18.
공갈, 공갈미수, 무고

K, L 1. 배상신청 각하 ○ 배신신청인 N, O, P, Q, R, S: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변론종결(2025. 8. 21. 10:30) 이후에 신청·접수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 배상신청인 D, F, M: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헌법재판소 2024헌마1192024. 2.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소송촉진법 제25조, 제26조), 그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소송촉진법 제30조 제1항).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612023. 9. 26.
사기

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대법원 2021도137682022. 1. 14.
사기

제1심법원이 공판절차의 진행이나 배상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경우, 유념할 점

대법원 2020도122792022. 7. 28.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512021. 8. 10.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배상신청인 B의 2021초기316호 배상신청은 ① 2021. 7. 29. 이 법원에 접수되었고, 이는 2021. 5. 28.자 변론종결 이후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고, ② 위 배상신청인 B이 배상신청을 통해 판시 편취금 10,500,000원을 초과한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80,000,0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5762021. 10. 7.
가. 사기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 이 종결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은 부적법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6312019. 11. 2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 항 [변론 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및 범행 후 뉘우치고 있은 점 인정되 나, 이 사건 피고인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7972014. 1. 22.
사기, 사기미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13번의 운전자 ▲▲▲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교통사고이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피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092014. 11. 7.
[형사] 치과 경리업무를 보면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1년 3개월에 걸쳐 8억 원 상당의 영업수익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 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0172013. 8. 8.
사기

항 1. 몰수(피고인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제1심 공판의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이유 피고인 A, B의 경우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화대출 사기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므로 죄

대법원 90도9521990. 7. 10.
사기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26조, 제31조에 의하여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같은 법 제25조 소정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

대법원 82도12171982. 7. 27.
사기·폭행

별도의 채무명의를 갖고 있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의 이익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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