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합609 판결 [[형사] 치과 경리업무를 보면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1년 3개월에 걸쳐 8억 원 상당의 영업수익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서성목(기소), 윤수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 결 선 고 2014. 11. 7.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C 운영의 'D 치과의원'에 입사하여 2012. 9. 초순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와 그 계좌와 연결된 법인카드를 관리 하면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경리 업무를 담 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부산 부산진구 E, 8층) 소재 위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의 치 과의원 운영수입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컴퓨 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의 부산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157,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경까지 3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700,253,4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쇼핑몰 운영자인 G 명의 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2. 9. 5.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횟집에서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과 연결된 법인카드(J)로 20,000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경까지 89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 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08,282,632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808,536,102원을 임의 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예금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횡령금 사용처, 피해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확인)
1. 하나 L(A) 거래내역, 부산 M(A) 거래내역, 부산 F(A) 거래내역, 국민 N(A) 거래내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 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과의원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1년 3개 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8억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피 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오히려 피 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원 일부를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 판사 이환기 판사 류일건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1) 삭제)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