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2. 27. 선고 2024헌마119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결정일
- 2024. 2.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1. 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 제1회 공판기일 전인 2023. 12. 19. 증거보전을 청구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초기6966), 위 청구는 증거보전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보전을 구하는 증거방법과 피의사실과의 관련성,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3. 12. 22.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위 증거보전기각결정을 2024. 1. 3.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2024. 1. 4. 위 결정에 항고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로4), 2024. 1. 17. 위 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 항고 이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서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라고 규정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에서부터’라고 규정하지 아니한 것,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에서 증거조사 등에 대하여 재판장이 허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 형사소송법 제184조와 소송촉진법 제30조에서 공공기관의 부패와 관련된 정보를 구하는 소송기록 등 증거보전을 공개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증거보전은 장차 공판에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공판 전에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이다. 청구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더 이상 증거보전 청구를 할 수 없어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사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할 필요 없이 직접 수소법원에 증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증거보전을 허용하지 아니하여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헌재 2013. 6. 18. 2013헌마399; 헌재 2017. 10. 19. 2017헌마1141 참조).
(2)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 항고 이후의 불복절차에 대해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위 조항에서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헌법에서 그러한 절차를 위 조항에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소송촉진법 제30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피해자는 일정한 범죄에 대한 형사공판 절차에서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소송촉진법 제25조, 제26조), 그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소송촉진법 제30조 제1항).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형사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및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 신문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법 제30조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나머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184조 및 소송촉진법 제30조에서 공공기관의 부패와 관련된 정보를 구하는 소송기록 등의 경우 증거보전을 통해 공개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달라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의 부패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특칙이 흠결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