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대법원 2025도101842026. 2.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이후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조사 결과가 기재된 조서를 현출시켜 증거조사를 하는 것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가 치

헌법재판소 2024헌마6612024. 8. 1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에게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

헌법재판소 2024헌마1192024. 2.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4. 1. 4. 위 결정에 항고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로4), 2024. 1. 17. 위 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 항고 이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서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라고 규정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에서부터’라고 규정하지 아니한 것, ‘소송촉진 등

대법원 2018도138772023. 9.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로써 이를 해결해야지 종래의 판례 법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성범죄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증거보전절차(형사소송법 제184조, 성폭력처벌법 제4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성폭력처벌법 제40조)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가 반복적인 피해 진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헌법재판소 2018헌바5242021. 12. 2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이하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대법원 2018도139452019. 11.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하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참모습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6) 다수의견의 해석에 따른다면, 현재의 형사소송 제도 아래에서 검사가 증인의 증언거부에 대비하여 취할 수 있는 수단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 정한 증거보전 절차일 것이다. 검사는 유무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참고인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증언거부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유

헌법재판소 2016헌마9032016. 11. 8.
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903 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손○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2014. 2. 2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

헌법재판소 2016헌바3652016. 10. 25.
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소원

사 건 2016헌바365 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손○일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487 공무집행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명령

헌법재판소 2016헌마5072016. 7. 12.
재판취소

동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15 검사실에서 옥상에 이르는 동선에 대한 CCTV 녹화분에 대한 보존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 정하는 증거보전신청은 제1심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를 하기 위한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2016. 4. 20.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

대법원 2014도172522015. 6. 25.
폭행·공무집행방해·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사유로 파기되

헌법재판소 2011헌바1082013. 12.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의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리고 반복적인 피해상황의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영상녹화 대신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의 증거보전절차를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증거능력 특례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증거능력 특례조항은 만 19세

헌법재판소 2013헌마3992013. 6. 18.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 2013헌마399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

수원지방법원 2008노57742009. 9. 10.
뇌물수수·뇌물공여

을 들어 공소제기 후에도 검사에게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법 제184조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증거보전청구권을 검사에게도 부여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 2007헌마14682008. 1. 10.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8. 법률 제88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 제6항ㆍ제7항, 제10조, 제1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2.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으로 한정한 이 사건 법률 제2조가 위 사건의 피고발인 또는 참고인이었던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대법원 99도11082000. 6. 15.
변호사법위반

자였던 피고인'이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의자'의 용어를 준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조서의 작성방식에 관한 법 제48조나 앞서 본 법 제184조가 피고인과 피의자를 구별하고, 구속적부심사에서는 피의자라는 용어가 사용됨에 반하여 보석에서는 피고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등 우리 법이 그 용어를 신중하게 가려서 사용하는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

헌법재판소 98헌마3640
재판취소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위 지원 98초328, 부산지방법원 98로11, 대법원 98모75)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서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증거보전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당연히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도,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94헌바11996. 12. 26.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적으로 피고인 등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박탈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한편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는 그 증인신문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고, 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

서울형사지법 93노77451994. 3.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피고사건

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위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임을 이유로 한 것임을 알수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제221조의2 제2항에 의한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며, 위 조문 제5항에 의하면 판사는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

대법원 92도25431992. 12.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러한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신청한 광주지방법원 91초1738호 증거보전사건에서 관계당사자에게 신문기일통지를 거쳐 행한 E에 대한 증인신문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임을 알 수 있으므로

대법원 92도17511992. 9. 22.
상습사기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들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임을 이유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제221조의2 제2항에 의한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가 같은 법 제221조의2에 의한 제1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