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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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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85조 (서류의 열람 등)

제185조(서류의 열람 등)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294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송기록"은 각각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로, "재판장"은 각각 "판사"로, "심리의 상황"은 "수사 및 재판의 상황"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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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13노27282014. 4. 25.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서에 기재하는 외에 달리 기재할 방법이 없는 점, 피고인 등은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어(형사소송법 제185조) 피고인 등에게 증거보전기일 조서가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점, 증거보전기일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안 법원으로서는 증거보전기일 조서의 기재에

헌법재판소 94헌마601997. 11. 27.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1.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헌법재판소 94헌바11996. 12. 26.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는 피고인 등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법" 제185조),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의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에 대한 피고인 등의 열람·등사청구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형사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검사만이 그 절차에서 보전된 증

헌법재판소 92헌바311994. 12. 29.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관하여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5조는 "변호인은 소송 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185조는 피고인, 피의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

헌법재판소 90헌마1331991. 5. 13.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리고 형사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와 관련되는 현행 법령의 규정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5조, 제45조, 제47조, 제55조 제1항, 제185조 등을 들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5조의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형사확정소송기록 의 경우에 준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그 명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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