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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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7건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을 이 사건 당일 18
C 1건만 발견된다(JM003.F). 을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다.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원칙이다. 국선변호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과 동종의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양형 판단 시 신
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여 각종 거짓말로 컨설팅 계약을 체 결하게 하고 합계 4억 원이 넘는
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연 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심 증인들에게 지출된 비용이다. 양형의 이유 원심이 밝힌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는 대체로 타당하다.
가. 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해서만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7조 중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이하 ‘집행면제 신청 조항’이라 한다) 중 ‘빈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집행면제 신청 조항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 건 2018헌바224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
G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차량번호 뒷자리를 알려준 것을 토대로 경찰 수사를 통해 피 고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사고현장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야기자를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 양형의 이유 하다.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팔아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려 하였으면서도 그 적발과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수사기관에
처리 피고인 1, 피고인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투입하여 개발한 전문의료기기인 치과투시장비에 관한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함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박상준 이민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당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AB 승용차의 등록번호를 ‘34AA’으로 기재한 원심판결의 해당
를 희망한다. 그러나 환부할 이유와 안분액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므로, 피 해자환부는 하지 아니한다.)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재판장 판사 홍창우 판사 오현석
,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 및 판단 가. 무자격자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주장 1)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는 대구지방국세
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사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기본영역(1년~2년6월)
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를 물 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
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피고인의 배상의무를 인정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J에게 지급된 여비 및 일당 57,800원) 양형이유 (분리형 선고로 양형기준 미설시) 구형 : 징역 2년 및 징역 4월 한 ♡ ■ 선고형 : 징역 1년 8월 및 징역 2월 ○ 가중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