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고단1120 판결 [[형사] 총각행세한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120)]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이종찬(기소), 황보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사선) 배상 신청인 C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 판 결 선 고 2017. 9. 27.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미반환액 9,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 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 중 57,8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범죄전력] 제1전과
○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사기죄
○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경과 : 2015. 5. 27. 판결확정
제2전과
○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사기죄 등
(2015. 1. 27.부터 2015. 5. 4.까지 발생)
○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경과 : 2016. 11. 25. 판결확정
※ 위 전과를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다.
1.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C을 만나 교제하면서, 사실은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임 에도 마치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삿짐센터 직원에 불과함에도 직접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현혹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급하게 가불을 부탁하는데, 돈 1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가불을 부탁하는 직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자로서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사에 필요한 탑차를 구입하여 일하면서 매월 배당금 100 만원씩을 지급하고 3년 후에 차량을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 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1. 돈 10,000,000원, 2016. 11. 3. 돈 2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금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4. 04:10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417번길 3-18 사림치안센터 앞에서, 택시기사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 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39세)에게 '씨발놈아, 개자식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니 직책하고 이름하고 다 불 러라 씨발놈아, 니 이야기 해주라고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단, 제1의 가.항 및 제2죄에 대하여는 법정진술에 의함)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고단469 판결 취지에 따라 형법 제3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피고인의 배상의무를 인정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J에게 지급된 여비 및 일당 57,800원) 양형이유 (분리형 선고로 양형기준 미설시) 구형 : 징역 2년 및 징역 4월 한 ♡ ■ 선고형 : 징역 1년 8월 및 징역 2월
○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진지한 반성 필요,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사유 : 일부 자백(제1의 가.죄 및 제2죄), 피해자 C을 위한 일부 공탁(2017. 4. 10.자 돈 1,000만원) 등 판사 오원찬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편취금액(원) 이삿짐센터 직원이 급하게 가불을 부탁하는 1 1,500,000 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갚겠다고 기망 자제비, 렌트카 비용 등을 빌려주면 이모한 2 5,000,000 테 빌려준 돈을 받아 갚겠다고 기망 이사일을 하는 직원이 다쳐 병원비로 사용 3 3,000,000 한다고 기망 기업체이사를 맡게 되었는데 접대비랑 인건 4 5,000,000 비가 필요하다고 기망 병원 이사 건을 입찰하는데 공탁금이 필요 5 1,000,000 하다고 기망 병원 이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접대비, 인 6 30,000,000 건비, 식대 등이 필요하다고 기망 7 업체 인수비용이 필요하다고 기망 10,000,000 8 사무실 보증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 2,000,000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면 갚을 테니 돈 9 3,000,000 을 빌려달라고 기망 10 업체 인수비용이 필요하다고 기망 10,000,000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면 갚을 테니 돈 11 7,000,000 을 빌려달라고 기망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면 갚을 테니 돈 12 8,000,000 을 빌려달라고 기망 13 결혼식 축가비용으로 사용한다고 기망 1,000,000 14 공장업체 이사 건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000 고 기망 누나 집에 가져다 줄 돈을 빌려달라 15 3,000,000 고 기망 대구웨딩업체 이사 건을 다른 업체에 인계 16 10,000,000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기망 총 16회 편취금액 합계 104,500,000원 영상-2017-330-01056-MAD09130120699 2017-04-1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