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8헌마364 결정 [재판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7고합228호 살인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중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증거보전신청은 제1회 공판기일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다는 결정(98초328)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순차로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위 지원 98초328, 부산지방법원 98로11, 대법원 98모75)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서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증거보전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당연히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도,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위 각 결정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단순히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