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0. 25. 선고 2016헌바365 결정 [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손○일
- 당해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487 공무집행방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2014. 2. 2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487).
나. 청구인은 제1회 공판기일 후인 2014. 7. 4.과 7. 9. 각각 증거보전을 청구하였으나, 위 증거보전 청구는 2014. 9. 11.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초기770, 803).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487 사건의 계속 중인 2014. 11. 28.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증거보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의 위헌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22. 기각되자, 2016.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8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7. 4. 26. 2006헌바10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인바, 위 조항은 당해사건인 본안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증거보전청구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인 본안사건에서 청구인의 유무죄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