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고단3171, 4240(병합)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번호 생략)]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이홍석, 김민정(기소), 최은선(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지욱(국선)
- 배상신청인
- (이름 생략, 총 80명)
- 배상신청대리인
- B (배상신청인 67의 대리인)
- 판결선고
- 2026. 2. 25.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025고단317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경 부산 북구 C동에서 피고인을 사업 명의자로 'D필라테스 C점'을 개업하여 운영을 시작하면서, 지인 E과 동업하여 피고인과 E의 가족들 명의로 금융권 대출과 차용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같은 해 말경에 부산 금정구 F동에 'F점', 부산 해운대구 G동에 'G점', 2017.경 부산 해운대구 H에 'I점', 부산 부산진구 J동에 'J점', 2018.경 부산 중구 K동에 'K점', 2019.경 부산 사하구 L동에 'L점' 등 7개 지점을 순차적으로 개업하여 운영을 해오던 중, 2020.경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체육시설 집합 제한과 경기 불황 등으로 위 'D필라테스' 7개 지점의 회원 수가 급감하고 매월 약 4,000만 원의 적자가 지속되자 2023. 초경 위 E과 사이에 'D필라테스' 7개 지점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뜻을 모아 각자 사업장으로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C점', 'J점', 'L점', 'K점'을, 위 E은 'G점', 'F점', 'I점'을 각각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필라테스 C점' 등 4개 지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회원 수가 계속 줄어 수입 감소가 지속되자 회원권 할인 판매 등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조달한 금융권 대출과 차용금의 원리금 상환대금과 리스차량 리스료 충당에 수입금 대부분이 소요되어 2022. 9.경부터 일부 지점의 월세가 미납되기 시작하였고, 2023. 10.경부터 일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되자, 2024. 12.말경 'D필라테스 J점'과 'L점' 운영을 중단하였고, 2025. 5.경에는 나머지 지점 운영을 모두 중단하였다.
1. 'D필라테스 L점' 회원들 대상 사기
피고인은 2023. 12. 27.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D필라테스 L점'에서, 필라테스 교습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N에게 지점장 O을 통해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100만 원을 결제하면 10개월 동안 주 3회씩 총 100회의 필라테스 교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D필라테스 J점', 'L점' 및 'K점' 등 여러 지점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회원 수 감소로 인한 적자와 이를 메꾸기 위해 받은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2022. 9.경부터 'L점'의 월세를, 2023. 6.경부터는 'J점'의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 10.경부터는 일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D필라테스 L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필라테스 교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93,089,600원을 지급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D필라테스 J점' 회원들 대상 사기
피고인은 2024. 3. 5.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D필라테스 J점'에서, 필라테스 교습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Q에게 지점장 R을 통해 "D필라테스는 코로나 이전부터 현재까지 오래도록 운영된 곳이며 회원 수도 많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규등록을 하면 연초라서 할인 혜택이 많은데 1,152,000원을 결제하면 6개월 동안 주 3회씩 총 72회 필라테스 교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D필라테스 J점', 'L점' 및 'K점' 등 여러 지점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회원 수 감소로 인한 적자와 이를 메꾸기 위해 받은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2022. 9.경부터 'L점'의 월세를, 2023. 6.경부터는 'J점'의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 10.경부터는 일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D필라테스 J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필라테스 교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1,15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5.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65,883,200원을 지급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필라테스 강사들 대상 사기
피고인은 2024. 2. 13.경 제2항 기재 'D필라테스 J점'에서 필라테스 강사인 피해자 S에게 "'D필라테스 J점'에서 그룹 필라테스 강의를 하면 시간당 30,000원의 강의료를 다음 달 25일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업무위탁 계약(강사)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D필라테스 J점', 'L점' 및 'K점' 등 여러 지점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회원 수 감소로 인한 적자와 이를 메꾸기 위해 받은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2022. 9.경부터 'L점'의 월세를, 2023. 6.경부터는 'J점'의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 10.경부터는 일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D필라테스 J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8.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위 'J점'에서 205시간 동안 필라테스 교습을 하게 하고 임금 5,77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8명의 강사들로 하여금 필라테스 교습을 하게 하고 강의료 합계 53,731,256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4240(병합)』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경 부산 북구 C동에서 피고인을 사업 명의자로 'D필라테스 C점'을 개업하여 운영을 시작하면서, 지인 E와 동업하여 피고인과 E의 가족들 명의로 금융권 대출과 차용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같은 해 말경에 부산 금정구 F동에 'F점', 부산 해운대구 G동에 'G점', 2017.경 부산 해운대구 H에 'I점', 부산 부산진구 J동에 'J점', 2018.경 부산 중구 K동에 'K점', 2019.경 부산 사하구 L동에 'L점' 등 7개 지점을 순차적으로 개업하여 운영을 해오던 중, 2020.경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체육시설 집합 제한과 경기 불황 등으로 위 'D필라테스' 7개 지점의 회원 수가 급감하고 매월 약 4,000만 원의 적자가 지속되자 2023. 초경 위 E과 사이에 'D필라테스' 7개 지점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뜻을 모아 각자 사업장으로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C점', 'J점', 'L점', 'K점'을, 위 E은 'G점', 'F점', 'I점'을 각각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필라테스 C점' 등 4개 지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회원 수가 계속 줄어 수입 감소가 지속되자 회원권 할인 판매 등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조달한 금융권 대출과 차용금의 원리금 상환대금과 리스차량 리스료 충당에 수입금 대부분이 소요되어 2022. 9.경부터 일부 지점의 월세가 미납되기 시작하였고, 2023. 10.경부터 일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되자, 2024. 12.말경 'D필라테스 J점'과 'L점' 운영을 중단하였고, 2025. 5.경에는 나머지 지점 운영을 모두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24. 2. 6.경 부산 중구 T에 있는 'D필라테스 K점'에서, 필라테스 교습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U에게 그곳 직원을 통해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864,000원을 결제하면 2024. 2. 13.부터 2026. 2. 14.까지 총 72회 필라테스 교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D필라테스 J점', 'L점' 및 'K점' 등 여러 지점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회원 수 감소로 인한 적자와 이를 메꾸기 위해 받은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2022. 9.경부터 'L점'의 월세를, 2023. 6.경부터는 'J점'의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 10.경부터는 일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D필라테스 K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필라테스 교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864,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5.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50회에 걸쳐서 합계 42,384,125원을 지급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E,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U, CG, C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내지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1. 'D필라테스 L점 사기사건' 3권, 'D필라테스 J점 사기사건' 2권, 'D필라테스 강사료 사기사건' 1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특히 배상신청인 (이름 생략) 5명은 피해금 상당을 변제받고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20명 넘는 피해자들의 교습료, 강의료 등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이름 생략) 39명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각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