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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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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불복)

제33조(불복)

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된다.

②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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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창원지방법원 2024노34522025. 7. 15.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창원지방법원 2024노19402024. 11. 19.
업무상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대한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배상신청인 ◎◎◎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의 위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

대전고등법원 2023노213, 337(병합)2023. 8.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한 판결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이 법원으로 이심되나, 피고인은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대구고법 2023노2212023. 7.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대한 상소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이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대법원 2023도10142023. 5. 18.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00,000원을 추징하여 위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57,164,800원을 추징하고, 소송촉진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1, 배상신청인 2, 배상신청인 3, 배상신청인 4, 배상신청인 5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과 제1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각 취소하고 위 배

대법원 2021도137682022. 1. 14.
사기

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송촉진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

대법원 2017도40882017. 5. 11.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이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이는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례

대법원 2013도96162013. 10. 11.
사기

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

대법원 2012도71442012. 8. 30.
상습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31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16, 31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그 부분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

대법원 96도9451996. 6. 11.
사기

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은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명령 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대법원 83도28981984. 6. 26.
사기

피고인이 제1심 유죄판결과 배상명령에 불복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의 배상신청부분에 관한 심리판단유탈의 판결파기사유에의 해당여부(적극)

대법원 82도12171982. 7. 27.
사기·폭행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부분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취소하여 원심법원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인에 대한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선고받은 그 본

대구고법 81노10451981. 12. 11.
강도상해·강도강간·배상신청피고사건

항소심에서 배상명령부분을 변경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