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고단2784 판결 [특수상해, 상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이정환(기소), 윤지훈, 강가람(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태식)
- 배상 신청인
- B
- 판결 선고
- 2025. 5. 16.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대)과 약 1년 11개월간 동거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0. 22.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집안일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말다툼이 되자, 그동안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쌓여온 불만이 폭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길이 5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나는 쌔가 빠지게 지금까지 야근하고 쳐왔더니 집 안에 니 같은 년이 이러고 쳐 있으면 기분이 좋겠나,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때리는게 당연하지, 말을 쳐 안 들으면 맞아야지”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20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4. 8. 20. 21:00경 창원시 진해구 D,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퇴근 무렵 피해자를 데리러 갔을 때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어, 화가 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할 때마다 1대씩 때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주먹으로 약 7~8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금액으로 3,053,6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과의 생활비 등 정산은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가 아니므로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화가 났다는 이유로 동거녀인 피해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약 20회나 내리쳐 상당한 상해를 입혔고, 이후 또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보다 힘이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각 범행의 태양과 폭력성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모든 일상을 같이 하던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형사공탁금 수령도 거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실형을 선고하되, 현재까지 재판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진지한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