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고단3598 판결 [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83****-1), 무직
- 검사
- 박수영(기소), 진한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한○희(국선)
- 배상 신청인
-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J 9. K
- 판결선고
- 2025. 5. 13.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6,000,000원을, C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D에게 편취금 48,000,000원을, E에게 편취금 5,500,000원을, G에게 편취금 87,000,000원을, J에게 편취금 31,000,000원을, K에게 편취금 7,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F, H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 피해자 김○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2. 27. 오전경 울산 동구 ○○○순환도로 ****, 지○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률에게 “우리 아버지가 사고를 쳐서 도망 다닌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설 전까지 모든 채무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27. 15:00경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2,7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최○화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8. 13.경 울산 동구 ○○○순환도로 ****, 지○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최○화에게 “1,000만 원만 빌려달라. 아버지가 개싸움을 붙이는 일을 하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아버지 돈을 내가 대신 갚아드려야 된다. 딱 한 달만 쓰고 돈을 만들어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13. 08:06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김○정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9. 28.경 울산 동구 ○○○순환도로 ****, 지○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정에게,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2. 29.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28. 09:35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김○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1. 23. 오전경 울산 동구 ○○○순환도로 ****, 지○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호에게, “아버지가 투견하다가 빚을 졌다.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23. 09:59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정○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1. 14.경 울산 동구 ○○○순환도로 ****, 지○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정○술에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다.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집을 팔던지,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16.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1,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6. 피해자 김○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김○원에게, “아버지가 아프고 사고를 쳐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 9.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7. 피해자 안○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0. 21.경 울산 동구 ○○○순환도로 ****, 지○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안○우에게, “아버지가 사고를 쳐서 급전이 필요하다. 한 달 안에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0. 21. 12:20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8. 피해자 박○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9. 11. 오후경 울산 동구 ○○○순환도로 ****, 지○산업 탈의실에서 피해자 박○건에게, “아버지가 투견 도박을 하여 빚을 졌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11. 15:14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9. 피해자 김○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2. 29.경 울산 동구 ○○○순환도로 ****, 지○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찬에게, “아버지가 투견 도박에 투자하였다가 돈을 잃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29. 11:30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정○화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정○화에게, “아버지가 사고를 쳐서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르면 일주일 뒤에 늦어도 12월까지 전부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1.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2,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노○환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노○환에게,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주 정도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 3. 19:20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률, 김○호, 박○건, 김○원, 최○화, 정○술, 안○우, 김○찬, 김○정, 노○환, 정○화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사진, 각 차용증
1. 피의자의 경남은행 계좌내역, 피의자의 카카오뱅크 계좌 내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김○률, 최○화, 김○정, 김○호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 배상신청인 B은 편취금 원금 중 3,000만 원 중 변제받은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600만 원 및 지연이자 3,900,066원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이자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부분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인용한다. • 배상신청인 D는 편취금 10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원금 5,500만 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3권 189, 238쪽) 이 부분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인용한다. • 배상신청인 G은 편취금 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원금 300만 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3권 224, 238쪽) 이 부분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인용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 배상신청인 F은 편취금 112,72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의 일부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여(수사기록 2권 151쪽) 남은 편취금 원금이 얼마인지가 불명확하다. • 배상신청인 H는 편취금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여(수사기록 2권 164쪽) 남은 편취금 원금이 얼마인지가 불명확하다. • 이와 같이 위 배상신청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상급자로서의 지위 및 경제력을 신뢰하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을 주식 및 선물 투자로 발생한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해액 합계가 5억 원을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에게 5,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