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6고합82 판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범죄단체가입 라. 범죄단체활동]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라. A (88****-2), 무직 2.가.나.다.라. B (86****-1), 무직
- 검사
- 정희재(기소), 고효경(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제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석(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한○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 배상 신청인
- 1) 김○호, 김○희, 서○민, 임○수
- 판결선고
- 2026. 6. 12.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0,399,400원을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
1. ‘주식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 구성 및 역할
‘주식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는 위치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만들어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유인한 다음, 허위의 주식거래 어플리케이션인 ‘한○○ 파이낸스’를 설치하도록 하고,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직접 카카오톡 등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콜센터 기망책’,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유인하면 그 유인한 채팅방에서 ‘추천받은 종목을 매도·매수하여 몇 백 퍼센트의 수익을 올렸다’는 등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잡이’, 중국인 조직원 기망책 및 바람잡이가 작성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을 번역·검수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번역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콜센터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며 점조직 행태로 운영되고 있다.
2. ‘주식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 구성 계획의 수립
이 사건 ‘주식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인 일명 ‘여사장’(40대, 여)은 중국인으로, 같은 국적의 부사장급인 일명 ‘양○’, ‘○사장’과 팀장급인 ‘○나’, ‘동○’ 등과 함께 주식 거래 투자리딩 사기 범행을 계획한 뒤, 캄보디아 프○○ 소재 타운하우스 내에 콜센터로 이용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2023. 9.경부터 본격적으로 이 건 범행을 위한 조직원으로 박종○(미검), 공병○(미검), 구상○(2024. 7. 9. 구속 기소),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을 순차 모집하여 ‘한○○ 김승○ 대표’, ‘한○○ 김민○ 매니저’, ‘페이스북 주식 광고의 김대표’ 등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가짜 거래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투자리딩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3. 사무실, 집기,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여사장’과 성명불상의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23. 9.경 캄보디아 프○○ 소재 타운하우스 건물의 2층과 4층을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타인 명의 대포폰, VPN 기기 등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콜센터 상담 조직원으로 구상○, 박종○, 공병○, 피고인 A, 피고인 B를 영입하면서 캄보디아행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고,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위 사무실 인근 건물에 숙소를 마련해 주어 ‘주식 투자리딩 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다.
4. 조직원들의 인적 구성 및 역할
총책 ‘여사장’은 자신을 정점으로 위 건물의 2층(이하 ‘2팀’)과 4층(이하 ‘4팀’)에 각 팀을 운영하면서, 2팀은 부사장에 일명 ‘양○’, 팀장에 일명 ‘○나’(하○)를 두고, 하부 조직원으로 박종○(일명 ‘만○’), 공병○(일명 ‘건○ 또는 S*’), 피고인 A(일명 ‘김민○’), 피고인 B(일명 ‘승○’)를 선발하고, 4팀에는 일명 ‘○사장’을 부사장에, ‘동○’을 팀장에, 하부 조직원으로 구상○(일명 ‘지○’)과 민○(가명) 등을 선발하였다. 위 2팀 및 4팀의 부사장 역할을 한 일명 ‘양○’과 ‘○사장’은 총책인 ‘여사장’의 지시에 따라 2팀과 4팀의 콜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위 팀장 역할을 한 일명 ‘○나’와 ‘동○’은 총책과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실질적으로 콜센터를 관리하고, 신규 조직원이 영입될 경우 범행 수법과 내부 규율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 민○(가명) 등 하부 조직원들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부사장 또는 팀장 등 간부급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한○○ 김승○ 대표’, ‘한○○ 민○ 매니저’, ‘페이스북 주식 광고의 김대표’, ‘밧데리 아저씨 박순○’, ‘개그맨 투자자 황현○’ 등 미리 각종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매뉴얼에 기재된 이름을 사칭하면서 주식리딩 문자메시지 발송, 주식정보 공유 텔레그램 방 홍보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전화 녹음, 전화상담 등을 하는 콜센터 상담 조직원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B, 구상○ 등 하부 조직원들은 중국인들이 작성한 투자 권유 시나리오와 매뉴얼에 기재된 표현들이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표현과 비교하여 어색한 것이 있으면 이를 매끄럽게 다시 번역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5. 신규 조직원의 선발
총책 ‘여사장’은 부사장인 일명 ‘양○’, ‘○사장’과 팀장급인 ‘○나’, ‘동○’을 모집하고,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월 급여 500만 원,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여행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라는 말로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팀장인 ‘○나’, ‘동○’ 등이 자신과 인적관계가 밀접한 지인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는 캄보디아행 무료 항공권을 제공한 뒤, 현지 숙소를 마련해 주고, 위 팀장급 조직원 및 기존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을 통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교육 후 범죄단체의 신규 조직원으로 선발·가입시켰다.
6. 조직원의 관리 및 통솔체계
이 사건 범죄단체는 총책 ‘여사장’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선발된 조직원들은 숙소 생활을 하면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혼자 외출 금지, 가명 사용, 실명 및 개인사에 대해서는 일절 발설 금지 등 향후 수사가 시작되어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기 위한 규율이 정해져 있으며, 조직원 간 상하 관계 유지를 위하여 외출 시에는 팀장에게 보고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회식을 할 때에도 단체로 이동한 후 회식비는 총책으로부터 순차 내려와 중간관리자인 팀장이 대납하며, 범행 성공 시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실패 시에는 역순으로 강한 질타를 하는 등 통솔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
7. 조직의 유지 및 운영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면 중간관리자인 ‘○나’ 및 ‘동○’이 여권을 빼앗아 이탈을 방지하고, 조직원들도 서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간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하고, 조직원이 노출된 사진 및 사무실 내부 사진은 SNS에 올리지 못하게 하는 등 향후 단속 시에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방침은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하부 조직원인 상담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숙소 및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 등을 콜센터 내 관리자급 팀장이나 기존 조직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범행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은 후 팀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투입되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개별 활동과 타인과 교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직원들에게 한 달 급여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계산해 주면서 조직원 서로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성공 시에는 위와 같이 수익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면서 조직을 유지·운영하였다.
8. 범죄수익금 분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은 총책인 ‘여사장’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부사장과 팀장에게 지급하고, 남성 콜센터 조직원에게는 월 500만 원, 여성 콜센터 조직원에게는 월 7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며, 성공한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약속한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2023. 11.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박준○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이 사건 범죄단체의 팀장급 조직원인 일명 ‘○나’로부터 ‘번역하는 일이 있는데, 한 달에 4,000불을 주겠다, 잘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나’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체계, 범행수법, 범죄수익 분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A은 ‘민○’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로 한 후, ‘○나’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한국어 음성 녹음 등을 하는 콜센터 상담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승○’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로 한 후, 중국인 조직원들이 투자 권유 시나리오와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들과 대화하기 위해 작성한 대화내용을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표현과 비교하여 어색한 것이 있으면 이를 매끄럽게 다시 번역·검수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주식 투자리딩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구상○(일명 ‘지○’), 박종○(일명 ‘만○’), 공병○(일명 ‘건○’ 또는 ‘S*’), 민○(가명)를 비롯한 주식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은 2023. 11.경 캄보디아 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타운하우스 2층, 4층에 개설한 허위 주식 거래소 ‘한○○’의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면서, 다른 조직원이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주식 리딩을 해주겠다.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가 리딩하는 대로 하면 기존 손해 본 수익금을 복구할 수 있다’라는 등 취지의 내용으로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발송하였다. 위 주식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11.경 위 광고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 강○규가 답장을 해오자, 위 피해자 강○규에게 “한○○ 파이낸스(Han**** Finance.***)” 사이트의 링크를 전송하여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한○○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면 최소 600%~1,0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우리는 한○○ 파이낸스를 통해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 매수 자격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배정하기 때문에 실제 주식 금액보다 30% 저렴하고, 매도할 때에는 시중가로 되는 방식이라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등의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주식 매매와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여 금원을 취득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주식을 매매하여 피해자 강○규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강○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강○규로부터 2023. 12. 26. 13:16경 주식회사 ○○○컴퍼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9002*********)로 5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4. 1. 19. 14:06경까지 합계 604,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5,3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23. 11.경부터 2024. 1. 19.경까지 범죄단체 활동을 하고, 팀장 ‘○나’, ‘구상○’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12. 13.경부터 2024. 1. 19.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수(가명), 강○규, 임○규, 권○지, 김○호, 서○민, 최○수, 이○민, 김○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직도, 김○수 제출 콜센터 외경 사진 및 구글지도 캡처사진 등, 김○수 제출 ‘한○○’ 콜센터 4층 사무실 내부 배치도, 각 이체내역, 텔레그램 채팅방 촬영 사진, 한○○ 어플 촬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확인증(상대계좌, 주식회사 ○○플렉스),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대화메시지 자료, 송금내역(금○○광고 주식회사), 텔레그램 등 메시지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B 개인별출입국내역, A 개인별출입국내역, 회신내역(2023. 10. 25.~2024. 2. 10.)
1. 각 수사보고(구상○, A 동승자 정보 조회 결과 첨부 – 구상○ 동승자 조○범, 오○형, A 동승자 B, 피의자 A 명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집행결과 회신 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본문,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2),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추징금 산정근거: 증거목록 순번 99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구조,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과 공범들과의 관계, 전체 피해액,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4년
이 사건 범죄단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개설하여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믿게 만든 뒤 마치 정상적으로 주식이 거래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가짜 주식 거래소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을 송금 받은 계좌들을 통해 특정된 피해금액만 200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부분만을 한정하더라도 그 피해액이 약 10억 2,500만 원에 달한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 A은 주로 가상인물인 ‘김민○ 매니저’를 사칭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로서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거나 음성 녹음 등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중국인들이 조선족을 통하여 번역한 글들을 검토하여 한국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를 수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10. 25.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나온 이후 잠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태국, 캄보디아 등지를 오가며 상당기간 국내 입국을 회피해 온 것으로 보이고, 국내 입국 전 캄보디아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스스로 자수하여 캄보디아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던 중 국내로 송환되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