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범죄피해재산의 특례)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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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00호, 2025. 12. 16. 일부개정, 2026. 6. 17. 시행
- 법률 제21449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8993호, 2008. 3. 28. 제정, 2008. 4.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추징금 산정근거: 증거목록 순번 99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4,116,443,060원에서 별지 추징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 로 이 사
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추징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 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3,010,642,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총 범죄 수익금 46,847,96
하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죄수익금이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만,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추징 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고 하더라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 상습사기범죄 중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형법 제351조 중 제34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정의조항을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
절차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의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기 범죄 조직원들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 여부(적극)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한 경우, 이는 소득처분으로 귀속자에게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횡령금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되고 같
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액 산정의 기준 시기(=재판선고 시) / 이러한 법리는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없는 돈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당된 531,436,423원의 경우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28,162,125,684원을 추징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권원이 존재한다. 그런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같은 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100만 원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7) ○ 피고인 A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에서 제1심 법원은 2019. 7. 26. 위 공소사실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징역 3년에 처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함) 제6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업무상횡령에 따른 횡령액 합계 5,099,171,840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함)을 추징하는
1)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주27)】 1. 공모여부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1, 피고인 2는 가상자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추징 누락 관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부패범죄 중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범죄 가운데 횡령과 배임의 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는 죄 등 일부 범죄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추징 근거 및 산정액]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80명에 이르고,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범죄수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 따라서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추징·가납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1로부터 5,300만 원을, 피고인 2로부터 490만 원을 각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고, 원심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