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추징)
제5조(추징)
①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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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9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8993호, 2008. 3. 28. 제정, 2008. 4.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추징금 산정근거: 증거목록 순번 99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추징금 486,426,590원 = 범죄사실 제2항 가.의 범죄수익 419,900,000원 + 같은 항 나.의 범죄수익 66,526,59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4,116,443,060원에서 별지 추징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한 3,013
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
수법은 부패범죄, 부패재산, 범죄피해재산 등을 위와 같이 정의한 뒤, 부패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있고(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제5조), 부패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 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 수․
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직접 민사법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죄수익금이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만,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 상습사기범죄 중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형법 제351조 중 제34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정의조항을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
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액 산정의 기준 시기(=재판선고 시) / 이러한 법리는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부패범죄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징을 명하였으며, 참가인들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가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부패재산몰수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에 따라 추징을 명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 부분 가)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 2022고단◈◈◈◈(병합), 2023고단◎◎◎(병합) 범죄수익은닉의규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7) ○ 피고인 A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제1항 1. 경합법의 처리(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11)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주27)】 1. 공모여부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1, 피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추징 근거 및 산정액]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80명에 이르고,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져 그 추적도 쉽지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또한 이 사건에서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금액 등이 특정되는 점, 이에 따라 원심에서 피해자 7명이 피고인들에 대해 배상명령신청을 한 점, 피고인들의 수
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교육자치법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득액,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하여 113,447,416원의, 피고인 2에 대하여 61,579,898원의, 피고인 3에 대하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도 같은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적극) / 같은 법에서 규정한 추징의 취지 및 범위
피해자 甲 은행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들 명의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甲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허위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참가인 乙의 계좌로 송금하여 乙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제1심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 대상 범죄피해재산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나머지 일부를 乙에게 추징을 명하자, 乙이 위 추징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