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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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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추징)

제5조(추징)

①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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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울산지방법원 2026고합822026. 6. 1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범죄단체가입 라. 범죄단체활동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추징금 산정근거: 증거목록 순번 99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262026. 4. 23.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추징금 486,426,590원 = 범죄사실 제2항 가.의 범죄수익 419,900,000원 + 같은 항 나.의 범죄수익 66,526,59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3482025. 4.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4,116,443,060원에서 별지 추징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한 3,013

수원지방법원 2024노86982025. 6. 25.
[형사] 전세사기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약 76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법률상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8368, 2024노8698)

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622025. 9. 23.
[형사] 가상세계 투자 미끼로 2천명에게 400억 챙긴 다단계 간부들 중형

수법은 부패범죄, 부패재산, 범죄피해재산 등을 위와 같이 정의한 뒤, 부패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있고(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제5조), 부패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 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 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4292025. 12. 2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직접 민사법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죄수익금이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만,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

헌법재판소 2020헌바5242025. 7. 1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 상습사기범죄 중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형법 제351조 중 제34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정의조항을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

대법원 2025도34202025. 6.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

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액 산정의 기준 시기(=재판선고 시) / 이러한 법리는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모20602025. 8. 11.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

부패범죄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59962024. 12. 5.
손해배상

징을 명하였으며, 참가인들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가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부패재산몰수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에 따라 추징을 명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 부분 가)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 2022고단◈◈◈◈(병합), 2023고단◎◎◎(병합)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222024. 3. 27.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83682024. 12. 9.
[형사] 전세사기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약 76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법률상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8368, 2024노8698)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7) ○ 피고인 A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6722024. 7. 2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제1항 1. 경합법의 처리(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11)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주27)】 1. 공모여부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1, 피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2864, 2023초기2109, 2024초기1942024. 4. 1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추징 근거 및 산정액]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80명에 이르고,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져 그 추적도 쉽지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58, 2023초기2052, 2057, 2070, 2073, 2081, 2130, 24072024. 1. 1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각배상명령신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

부산지방법원 2024노1802024. 4. 2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또한 이 사건에서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금액 등이 특정되는 점, 이에 따라 원심에서 피해자 7명이 피고인들에 대해 배상명령신청을 한 점, 피고인들의 수

대법원 2023모4652024. 3. 12.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교육자치법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159, 2023초기579, 2023초기580, 2023초기581, 2023초기584, 2023초기585, 2023초기587, 2023초기588, 2023초기589, 2023초기593, 2023초기599, 2023초기600, 2023초기602, 2023초기603, 2023초기615, 2023초기616, 2023초기617, 2023초기626, 2023초기627, 2023초기630, 2023초기640, 2023초기659, 2023초기670, 2023초기671, 2023초기692, 2023초기722, 2023초기728, 2023초기742, 2023초기750, 2023초기751, 2023초기759, 2023초기760, 2023초기761, 2023초기768, 2023초기773, 2023초기779, 2023초기785, 2023초기793, 2023초기807, 2023초기808, 2023초기811, 2023초기832, 2023초기847, 2023초기848, 2023초기849, 2023초기856, 2023초기862, 2023초기865, 2023초기878, 2023초기938, 2023초기1035, 2023초기1108, 2023초기1171, 2023초기1424, 2023초기1442, 2023초기1478, 2023초기1486, 2023초기1587, 2023초기15882023. 10. 1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득액,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하여 113,447,416원의, 피고인 2에 대하여 61,579,898원의, 피고인 3에 대하

대법원 2023도10142023. 5. 18.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도 같은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적극) / 같은 법에서 규정한 추징의 취지 및 범위

서울고법 2022노32532023. 4.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甲 은행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들 명의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甲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허위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참가인 乙의 계좌로 송금하여 乙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제1심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 대상 범죄피해재산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나머지 일부를 乙에게 추징을 명하자, 乙이 위 추징 부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