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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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2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9919호, 2010. 1. 1. 전부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6건
원고의 대표이사 CCC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동일한 재화를 가지고 수출과 수입을 반복하는 이른 바 ‘뺑뺑이 무역’을 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범칙조사 전환 후 원고와 CCC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원고가 2013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척기간 적용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
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
가액 합계 xxx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4)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2024. 6월경 원고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여부[주장 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대표이사인 LLL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가공의 지급수수료 1,741백만 원을 계상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벌금 191,596,356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통고(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와 LLL는 2022. 4. 22. 및 2022. 4
BB의 대표이사인 CCC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동일한 재화를 가지고 수출과 수입을 반복하는 이른바 ‘뺑뺑이 무역’을 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CCC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원고가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그에 따른 통고처분에 기하여 조세범칙행위자로 하여금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기납부된 해당 벌금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납부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통고처분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범의의 내용 /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포탈죄에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여부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유무는 납세의무자인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복수의 법인들 업무에 관여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행위자가 마치 그 법인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후 그 거래 관련 비용을 매입처로 가장한 특정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특정 법인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및 행위자의 조세포탈 범의를 인정할 수
이 사건 현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U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U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경찰의 판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
0,667,393원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에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자 피고인 1 등이 항소하였고, 원심에서 검사는 2024. 10. 28.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14두2522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정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다. 나) 앞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결론 결국 원고 강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및 원고 정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정BB의 패소 부분(피고 패소
,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 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부정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
위’로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행위로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한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