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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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2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108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9919호, 2010. 1. 1. 전부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4건
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면서(제65조의4 제1항), ② 지급률을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 및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와 제2호(제1호 외의 탈루세액 등)로 구분하였고, 이후 2013. 6. 11. 대통령령 제
.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지방세기본법」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3항은 ‘면세유의 용도 외 반출로 인한 조세 포탈’을 처벌하는 조항인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용도 외로 반출된 면세유의 판매를 통한 부정 유통’을 규율하는 조항이어서 두 조항이 동일한 행위를 제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
11년 내지 2013년 부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 과세연도 2008년 부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면서(제65조의4 제1항), ㉯ 지급률을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 및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와 제2호(제1호 외의 탈루세액 등)로 구분하고, ㉰ 포상금 지급시기의 기준일도, 제65조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면서(제65조의4 제1항), ㉯ 지급률을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 및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와 제2호(제1호 외의 탈루세액 등)로 구분하고, ㉰ 포상금 지급시기의 기준일도, 제65조의
금액을 포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 (지급률 생략)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 부칙(제24441호, 2013. 3. 23.) 제1조(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5조 및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된 것)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나.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처리 피고인 DD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주식회사 AAA 형범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법인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 2007년 : 17,
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의 합산액(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본문,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이 배제되므로)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제42조 본문에 따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01 과세연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
가중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귀속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
6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조세범처벌법 제21조), 특가법 제8조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의 죄 중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특가법 제8조의2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 중 영리 목적 행위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2006년 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