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5헌바244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김○주 2. 김○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권, 이준근, 서동천 변호사 김경배, 김익환
- 당해사건
- 대법원 2015도220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등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 등의 2011년 2기, 2012년 1, 2기, 2013년 1, 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그 신고ㆍ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합계 20,597,085,050원을 공제받았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의 범죄사실 및 매출ㆍ매입금액 및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89,171,503,592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범죄사실로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4고합199)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2869)에서 청구인 김○주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9,514,235,409원을, 청구인 김○호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9,514,235,409원을 각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상고심(대법원 2015도2207)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8조의2 제2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5초기229). 대법원이 2015. 6. 23. 청구인들의 상고 및 위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2015. 7. 20. 위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2015. 7. 24.자 헌법소원심판청구 보충서에서 위 조항들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부분도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부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이하, 법률연혁과 관계없이 편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특가법’이라고 줄여서 표시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관련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된 것)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특가법 제8조 제2항 및 특가법 제8조의2 제2항은 세액의 차이라는 비본질적인 요인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필요적으로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특가법 제8조 제2항 및 특가법 제8조의2 제2항은 가산금, 가산세 제도 등 납세를 강제할 수단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징역형에 더하여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다. 특가법 제8조 제2항 및 특가법 제8조의2 제2항은 세액만으로 법정형의 틀을 고정시켜 법관으로 하여금 나머지 양형인자를 반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
라.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을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을 목적’으로 해석할 경우 특가법 제8조 제1항의 행위와 구별되지 않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두 조항을 모두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바4; 헌재 2015. 4. 30. 2013헌바103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특가법 제8조 제2항
이 사건 심판대상과 내용이 동일한 구 특가법(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1998. 5. 28. 97헌바68; 헌재 2005. 7. 21. 2003헌바98; 헌재 2009. 3. 26. 2008헌바52등; 헌재 2015. 7. 30. 2015헌바175). 그 합헌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런데 조세포탈범은 재정범으로서 일반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조세포탈액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조세포탈액 등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일응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에 대한 벌금의 필요적 병과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이 사건 조항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는 조세포탈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터잡아 거액의 조세포탈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아울러 그가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윤리를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인바, 법관은 정상에 따라 작량감경 등을 통한 벌금형의 감액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규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범행자를 귀책 이상으로 과잉처벌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에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일정액 이상의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그 조세포탈액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조세포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의 필요적 병과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비록 조세포탈액 등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조세포탈범죄에 있어서 포탈세액의 많고 적음은 그 불법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일반화된 징표로서 법정화하기 쉬운 반면, 그 밖의 다른 양형자료들은 행위자 개개인마다 나타나는 양상이 다를 수 있어 이를 일반화하여 불법의 요소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탈세액만으로 가중처벌 조건을 정한 것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선례 이유를 이 사건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다. 특가법 제8조의2 제2항
특가법 제8조의2 제2항에 관하여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13. 2. 26. 2012헌바217등). 그 합헌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 검증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조세의 탈세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규율하는 나머지 서류들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도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위 서류들을 거래 없이 수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조세질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가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클수록 가중되므로, 비록 위 합계액이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고, 그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라는 점에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고,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기준액수가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의 필요적 병과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나아가 조세 관련 범죄의 경우 재산형을 형벌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이 그 범죄의 특성에 합치하며,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이 가지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자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고 아울러 그가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박탈할 필요도 크다.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일정액 이상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에 대하여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정상에 따라 작량감경 등을 통한 벌금형의 감액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따른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선례 이유를 이 사건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5. 결론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중 ‘영리의 목적으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특가법 제8조 제2항 및 제8조의2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