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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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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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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2592023. 10. 2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헌법재판소 2019헌바4332023. 6. 29.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조세포탈은 그 규모가 막대하고 방법이 교묘한 점, 계속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만 처벌하던 시기에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적 제재를 넘어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이 헌법적

헌법재판소 2012헌바3232017. 7. 27.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한 처벌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써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포탈한 때 비로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달리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대법원 2013도76492017. 12.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조세 포탈행위로 인한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5헌바2442015. 12.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된 것)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

서울고등법원 2013노2810, 2014노2862(병합)2015. 1.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

제9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피고인 5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후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3, 피고인 4 (1) 2009년도 조세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1, 43(병합)2014. 4.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세범 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의 점 :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

서울고등법원 2012노39372013. 4.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조세범처벌법 제21조), 특가법 제8조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의 죄 중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특가법 제8조의2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 중 영리 목적 행위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서울고등법원 2009노2062009.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 제8조, 제1조 제2항, 제50조(같은 순번 11, 20, 30, 33,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71102008. 3. 31.
가. 사기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거래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5조에 의하여 벌금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피고인

서울고법 90노12171990. 11.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의 판시 각 행위는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에 해당하는 바, 조세범처벌법 제5조에 이하여 그 정해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

대법원 82도24211983. 6.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로써 개정된 것) 법 제4조 소송의 상속재산 가액 등에서 동조 소정의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과세가액에서 동법 제5조 및 제11조 소정의 기초공제액, 배우자공제액, 미성년자공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 상속세법 제14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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