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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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13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7. 2. 시행현행
- 법률 제9919호, 2010. 1. 1. 전부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조세포탈은 그 규모가 막대하고 방법이 교묘한 점, 계속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만 처벌하던 시기에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적 제재를 넘어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이 헌법적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한 처벌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써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포탈한 때 비로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달리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조세 포탈행위로 인한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된 것)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
제9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피고인 5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후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3, 피고인 4 (1) 2009년도 조세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세범 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의 점 :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조세범처벌법 제21조), 특가법 제8조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의 죄 중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특가법 제8조의2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 중 영리 목적 행위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를
,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 제8조, 제1조 제2항, 제50조(같은 순번 11, 20, 30, 33,
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거래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5조에 의하여 벌금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피고인
인의 판시 각 행위는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에 해당하는 바, 조세범처벌법 제5조에 이하여 그 정해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
로써 개정된 것) 법 제4조 소송의 상속재산 가액 등에서 동조 소정의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과세가액에서 동법 제5조 및 제11조 소정의 기초공제액, 배우자공제액, 미성년자공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 상속세법 제14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